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10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295
서울행정법원 2021. 9. 10. 선고 2020구합792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summary>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주방 및 생활가전기기 제조, 렌탈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8. 12. 1. 해당 회사에 1년 기간의 판매전문직(지국팀장)으로 입사하여 렌탈 고객관리 및 영업, 방문판매원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9. 11. 30. 참가인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해당 통보).
- 참가인은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를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체결 경위, 갱신 기준 및 절차의 설정 여부와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판매전문직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조직장 계약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왔
음.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해서도 갱신 거절 전 위 평가에서 "불합격" 처리하였으며, 이는 재계약 여부를 일정한 '갱신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결정함을 전제한 것
임.
- 근로자의 평가 기준 변경 가능성 및 불합격자 재계약 사례는 오히려 근로자가 매년 '계약 갱신 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평가 결과를 재계약에 반영했음을 의미
함.
- 참가인이 지국팀장으로 입사하기 전 MC로 근무하며 더 높은 수입을 얻었음에도 장기근속 기대로 지국팀장에 지원한 점, 근로자가 참가인을 발탁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무실적이 좋아 갱신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의 지국팀장 업무는 근로자의 렌탈 사업에서 상시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로서 상시성과 계속성이 인정
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참가인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근로자의 '조직장 계약 평가' 중 정량평가 항목에서 69.1점을 받았으나, 정성평가 항목(역량평가)에서 과락 기준에 미달하는 25점을 받아 불합격 처리
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의 합격·불합격을 좌우한 정성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갱신거절이 정당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사용자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평
판정 상세
<summary>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방 및 생활가전기기 제조, 렌탈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8. 12. 1. 원고 회사에 1년 기간의 판매전문직(지국팀장)으로 입사하여 렌탈 고객관리 및 영업, 방문판매원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9. 11. 30. 참가인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를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체결 경위, 갱신 기준 및 절차의 설정 여부와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판매전문직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조직장 계약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왔
음.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서도 갱신 거절 전 위 평가에서 "불합격" 처리하였으며, 이는 **재계약 여부를 일정한 '갱신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결정함을 전제**한 것
임.
- 원고의 평가 기준 변경 가능성 및 불합격자 재계약 사례는 오히려 **원고가 매년 '계약 갱신 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평가 결과를 재계약에 반영**했음을 의미
함.
- 참가인이 지국팀장으로 입사하기 전 MC로 근무하며 더 높은 수입을 얻었음에도 장기근속 기대로 지국팀장에 지원한 점, 원고가 참가인을 발탁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무실적이 좋아 갱신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의 지국팀장 업무는 원고의 렌탈 사업에서 **상시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로서 상시성과 계속성이 인정
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참가인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의 '조직장 계약 평가' 중 정량평가 항목에서 69.1점을 받았으나, **정성평가 항목(역량평가)에서 과락 기준에 미달하는 25점을 받아 불합격** 처리
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의 합격·불합격을 좌우한 정성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갱신거절이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사용자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평가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방식과 그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
줌.
- 특히, 명시적인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사실상 갱신 요건 및 절차로 기능하는 평가 제도를 운영해왔다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시 **평가 결과가 근로자의 합격·불합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경우, 해당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용자의 증명책임이 강조**됨을 시사
함.
- 기업은 기간제 근로자 운영 시 **재계약 관련 평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갱신 거절 시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