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5가합5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10. 30. 선고 2015가합52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정년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 사건
판정 요지
정년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5. 5.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전기환경설비 계장으로 근무하다 2012. 8. 31. 정리해고
됨.
- 근로자는 1차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 명령 결정을 받
음.
- 회사는 위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3. 26. 대법원에서 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패소
함.
- 회사는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3. 13. 근로자를 생산직 업무(배추심 제거)로 복직시
킴.
- 근로자는 1차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임금 지급은 인용되었으나, 복직으로 인해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됨.
- 회사는 2014. 10. 16. 근로자를 포함한 60세 이상 근로자 6명에게 2014. 12. 31. 근로계약 만료 및 정년 도달에 따른 당연퇴직 통보를
함.
- 근로자는 2014. 10. 21. 계속 근무 의사를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2014. 11. 11. 근로자에게 2014. 12. 31. 근로계약 종료 및 계약갱신 의사 없음을 통고
함.
- 근로자의 항의에 따라 회사는 2014. 11. 18. 정년 도과자 6명 전부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 없이 당연 퇴직 처리한다고 재공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 통고의 정당성 (해고의 무효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기 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판단:
- 원고와 회사는 2014. 3. 13. 복직 이후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2014. 12. 31.까지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1차 해고 전 정년 도과를 이유로 1년 단위 계약을 5차례 갱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1차 해고 후 복직 시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
음.
- 근로자는 복직 후 기존의 전문적인 전기환경설비 업무가 아닌 생산직(배추심 제거)으로 근무하며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
짐.
- 회사는 2014. 11. 6. 간담회를 통해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을 결정
함.
- 당초 원고와 D만 갱신 거절 대상이었으나, 근로자의 이의 제기 후 정년 도과자 전부에 대해 갱신 거절을 결정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1차 해고에 따른 복직 이후에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정년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5.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전기환경설비 계장으로 근무하다 2012. 8. 31. 정리해고
됨.
- 원고는 1차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 명령 결정을 받
음.
- 피고는 위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3. 26.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패소
함.
-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3. 13. 원고를 생산직 업무(배추심 제거)로 복직시
킴.
- 원고는 1차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임금 지급은 인용되었으나, 복직으로 인해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됨.
- 피고는 2014. 10. 16. 원고를 포함한 60세 이상 근로자 6명에게 2014. 12. 31. 근로계약 만료 및 정년 도달에 따른 당연퇴직 통보를
함.
- 원고는 2014. 10. 21. 계속 근무 의사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1. 원고에게 2014. 12. 31. 근로계약 종료 및 계약갱신 의사 없음을 통고
함.
- 원고의 항의에 따라 피고는 2014. 11. 18. 정년 도과자 6명 전부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 없이 당연 퇴직 처리한다고 재공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 통고의 정당성 (해고의 무효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기 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판단:
- 원고와 피고는 2014. 3. 13. 복직 이후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을 2014. 12. 31.까지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1차 해고 전 정년 도과를 이유로 1년 단위 계약을 5차례 갱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1차 해고 후 복직 시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
음.
- 원고는 복직 후 기존의 전문적인 전기환경설비 업무가 아닌 생산직(배추심 제거)으로 근무하며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