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0
서울고등법원2016누751
서울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누7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summary>
단체협약상 '정직사원' 규정의 해석 및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0. 2. 13. 원고와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버스 운전직으로 입사
함.
- 참가인은 수습기간 중인 2010. 5. 3. 재차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0. 5. 31.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
함.
- 원고와 해당 노동조합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체결에 이르지 못
함.
- 근로자는 2011. 8. 4. A 노동조합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
음.
- 해당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2. 11. 12. 근로자에게 단체교섭을 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함.
- 근로자는 2011. 1. 30.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0. 5. 3.자 근로계약서상의 종기(2011. 1. 30.)가 위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근로자에 의해 임의로 기재된 것인지 여부
-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함.
해당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종기가 원고와 해당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5조 및 제18조 제2호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참가인에게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 해당 단체협약 제6조는 단체협약이 갱신 체결될 때까지 근로 조건의 법적 효력이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에 해당
함.
- 따라서 해당 단체협약 중 특히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의 효력은 원고와 해당 노동조합 사이에 유효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
됨.
- 해당 단체협약 제2조는 운전기사에 한하여 근로자는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에 한하여 근로를 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와 버스 운전직으로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시작한 2010. 2. 13. 또는 원고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0. 5. 3.경부터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
함.
- 설령 참가인이 근로자에 입사한 것만으로 해당 단체협약이 참가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참가인이 해당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던 2010. 5. 31.경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상, 참가인도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됨.
- 해당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의 효력
-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 즉 규범적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
짐.
- 해당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의 '정직사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해당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는 원고로 하여금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정직사원으로 의무적으로 본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단순한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규범적 부분에 해당
함.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의 종기 부분은 해당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에 반하여 효력이
판정 상세
<summary>
**단체협약상 '정직사원' 규정의 해석 및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0. 2. 13. 원고와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버스 운전직으로 입사
함.
- 참가인은 수습기간 중인 2010. 5. 3. 재차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0. 5. 31.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
함.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체결에 이르지 못
함.
- 원고는 2011. 8. 4. A 노동조합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
음.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2. 11. 12.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함.
- 원고는 2011. 1. 30.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0. 5. 3.자 근로계약서상의 종기(2011. 1. 30.)가 위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원고에 의해 임의로 기재된 것인지 여부**
-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함.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종기가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5조 및 제18조 제2호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참가인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는 단체협약이 갱신 체결될 때까지 근로 조건의 법적 효력이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에 해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특히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의 효력은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유효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
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는 운전기사에 한하여 근로자는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에 한하여 근로를 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와 버스 운전직으로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시작한 2010. 2. 13. 또는 원고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0. 5. 3.경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
함.
- 설령 참가인이 원고에 입사한 것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참가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참가인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던 2010. 5. 31.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상, 참가인도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의 효력**
-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 즉 규범적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
짐.
-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의 '정직사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는 원고로 하여금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정직사원으로 의무적으로 본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단순한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규범적 부분에 해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 부분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에 반하여 효력이 없
음.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2009년 임금을 동결하기로 하면서 2009. 7. 14.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견습 또는 임시근로자로 채용된 자로서 수습기간 3개월이 경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체협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정직사원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
음.
- 이러한 합의에 따라 당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들(D, E, F)이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없이 계속 근무하였
음.
- **소결**
-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 부분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에 반하여 효력이 없고 원고와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함.
- 원고가 이러한 단체협약에 반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친 참가인과 사이에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종기를 기재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
음.
- 따라서 원고가 2011. 1. 30.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
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2항**
-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 즉 규범적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
짐.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
함.
- 특히, 단체협약상 '정직사원'의 의미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해석하고, 수습기간을 마친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본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본 것은, 단체협약의 실질적 의미를 존중하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점이 주목
됨.
- 또한, 단체협약의 효력 유지 조항(자동 연장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됨을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공백을 방지하고 근로조건의 안정성을 확보
함.
- 이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효력을 임의로 부인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
짐.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