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누49368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감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근거 법령의 위헌·위법성,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판정 요지
교감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근거 법령의 위헌·위법성,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감)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교감으로 근무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강등 처분이 근거 법령의 위헌·위법성,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거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 (비례원칙, 평등권,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 법리: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및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조항은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
함.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은 일반직 공무원의 강등을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교육공무원의 강등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0항에 따라 동종 직무 내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으로 달리 정하고 있
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은 교육공무원의 강등만을 정하고 교감과 평교사의 강등을 구분하지 않
음.
- 판단:
-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강등의 차이, 교육공무원 내 직무상 특성을 참작한 규정 체계로
봄.
- 교감과 평교사 강등 처분의 침익성 차이는 직급적 구조 하 보편적 현상이며,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와 특성을 징계양정 선택 시 참작하면 충분한 범주로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비례원칙에 반하거나 근로자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제2호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0항
-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2019. 2. 26. 대통령령 제195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7. 26. 교육부령 제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절차상 하자 여부 (징계 의결 요구 시 수사기록 및 관련자 조치사항 미제출)
- 법리: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은 징계 의결 요구 시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혐의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
함. 이는 징계사유 증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
임.
- 판단:
- 회사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자체 조사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확인한 후, 징계의결요구서, 인사기록카드, 확인서, 민원조사 결과보고서, 근로자의 문답서 등 관계 자료를 제출하였
음.
-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5호는 모든 수사기록을 첨부하라는 취지가 아니며, 회사가 제출한 민원조사 결과보고서 등 관계 자료로 충분하므로 수사기록 미제출이 절차상 하자가 아
님.
- D은 해당 처분의 혐의관련자나 징계대상자가 아니므로, D의 횡령 혐의에 대한 조치사항 및 증거자료 미포함이 절차상 하자가 아
님.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교감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근거 법령의 위헌·위법성,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감)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감으로 근무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강등 처분이 근거 법령의 위헌·위법성,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거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 (비례원칙, 평등권,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 법리: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및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조항은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
함.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은 일반직 공무원의 강등을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교육공무원의 강등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0항에 따라 동종 직무 내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으로 달리 정하고 있
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은 교육공무원의 강등만을 정하고 교감과 평교사의 강등을 구분하지 않
음.
- 판단:
-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강등의 차이, 교육공무원 내 직무상 특성을 참작한 규정 체계로
봄.
- 교감과 평교사 강등 처분의 침익성 차이는 직급적 구조 하 보편적 현상이며,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와 특성을 징계양정 선택 시 참작하면 충분한 범주로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비례원칙에 반하거나 원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제2호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0항
-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2019. 2. 26. 대통령령 제195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7. 26. 교육부령 제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절차상 하자 여부 (징계 의결 요구 시 수사기록 및 관련자 조치사항 미제출)
- 법리: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은 징계 의결 요구 시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혐의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