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9
대전지방법원2019구합455
대전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2. 15.경부터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2018. 6. 28.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9. 3.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2018. 11. 1. 구제신청을 각하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1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7. 7. 주식회사 C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C는 2017. 12. 15. 근로자를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하였고, 2018. 2. 28.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6. 28. 주식회사 D과 경비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자에게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
함.
-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후 C는 근로자에게 본사 출근을 요청하였고, 2018. 10. 1. 근로자를 E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발령
함.
- 근로자는 2019. 1. 31.경까지 E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상 관리사무소장이 C 소속 직원이며, C가 부당한 간섭 없이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을 수행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위탁관리수수료에 교육·훈련비가 포함되어 있
음.
- C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는 C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C로부터 임명장을 교부받
음.
-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고,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으며, 관리비 부과 및 징수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
음.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은 위탁관리계약에서 정한 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해당 아파트 근무 기간 동안 C를 사업주로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C는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C의 발령에 따라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며 C를 사업주로 한 4대 보험에 다시 가입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2. 15.경부터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2018. 6. 28.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9. 3.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2018. 11. 1.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1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7. 7. 주식회사 C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C는 2017. 12. 15.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하였고, 2018. 2. 28.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6. 28. 주식회사 D과 경비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 원고가 구제신청을 한 후 C는 원고에게 본사 출근을 요청하였고, 2018. 10. 1. 원고를 E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발령
함.
- 원고는 2019. 1. 31.경까지 E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상 관리사무소장이 C 소속 직원이며, C가 부당한 간섭 없이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을 수행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위탁관리수수료에 교육·훈련비가 포함되어 있
음.
- C가 원고를 채용하는 과정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원고는 C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C로부터 임명장을 교부받
음.
-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고,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으며, 관리비 부과 및 징수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