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08.17
부산지방법원2012구합2260
부산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2260 판결 해임및징계부가금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사의 금품 수수 및 부당 영리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금품 수수 및 부당 영리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사의 금품 수수 및 부당 영리 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3. 1.부터 B초등학교 1학년 2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다가 2011. 6. 27.부터 5~6학년 과학교과 전담교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1. 11. 10. 근로자에게 금품 및 향응 수수, 부당 영리 행위(과일 판매)를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41만 원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1. 4. 말경 학부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수령하고, 2011. 5. 3.경 홍삼 선물세트, 화장품(총 17만 원 상당) 및 식사 대접을 받
음.
- 근로자는 2011. 5. 16. 학부모로부터 롯데백화점 상품권 20만 원을 받았으나 교감에게 발각되어 반환
함.
- 근로자는 2011. 8.경 부친의 과수원 복숭아를 동료 교사, 학부모, 지인 등을 통해 700~800만 원 상당 판매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좌를 보내 돈을 받은 것은 초등학교 교사 지위를 이용한 강압으로 보
임.
- 근로자는 2010년 유사 행위로 정직 3월 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이었으며, 반부패·청렴 교육을 받았음에도 재차 촌지를 받고 영리 행위를
함.
- 근로자의 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청렴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 근로자의 행위로 학생, 학부모의 공교육 및 교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병폐는 척결되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
음.
- 근로자는 1994년 정직 2월, 2003년 경고, 2004년 경고, 2010년 정직 3월 등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
음.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징계의결 요구 시효 5년인 비위에 대해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비위 반복 시 징계를 2단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이 사건 위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기준상 해임, 강등, 정직으로서 2단계 가중할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선택할 수 있고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상 금품 향응 수수액의 3~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
음.
- 해당 처분을 통해 얻게 되는 교육계 부조리 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근로자의 개인적 불이익보다 적다고 할 수 없으며,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판정 상세
교사의 금품 수수 및 부당 영리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사의 금품 수수 및 부당 영리 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부터 B초등학교 1학년 2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다가 2011. 6. 27.부터 5~6학년 과학교과 전담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1. 11. 10. 원고에게 금품 및 향응 수수, 부당 영리 행위(과일 판매)를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41만 원 처분을
함.
- 원고는 2011. 4. 말경 학부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수령하고, 2011. 5. 3.경 홍삼 선물세트, 화장품(총 17만 원 상당) 및 식사 대접을 받
음.
- 원고는 2011. 5. 16. 학부모로부터 롯데백화점 상품권 20만 원을 받았으나 교감에게 발각되어 반환
함.
- 원고는 2011. 8.경 부친의 과수원 복숭아를 동료 교사, 학부모, 지인 등을 통해 700~800만 원 상당 판매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좌를 보내 돈을 받은 것은 초등학교 교사 지위를 이용한 강압으로 보
임.
- 원고는 2010년 유사 행위로 정직 3월 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이었으며, 반부패·청렴 교육을 받았음에도 재차 촌지를 받고 영리 행위를
함.
- 원고의 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청렴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 원고의 행위로 학생, 학부모의 공교육 및 교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병폐는 척결되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
음.
- 원고는 1994년 정직 2월, 2003년 경고, 2004년 경고, 2010년 정직 3월 등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