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09
수원지방법원2020나51914
수원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51914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 불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채용 계약 불성립 및 불법행위 불인정
판정 요지
채용 불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채용 계약 불성립 및 불법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채용 불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입학사정관 채용 1차 공모 불합격 후, 학교법인 B(이하 'B') 측으로부터 정원 증원을 전제로 한 추가 채용 제안을 받
음.
- B 측은 근로자에게 채용 확정을 위해 법인 재결이 필요함을 수차례 고지
함.
- 근로자는 B 측으로부터 예상 입사일자를 고지받기 전인 2019. 3. 4. 전 직장에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2019. 3. 8. 사직서를 제출
함.
- B 측 담당 직원은 근로자의 퇴직 사실을 2019. 3. 13.에 인지
함.
- B은 2020. 8. 18.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근로자는 2020. 9. 25.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
함.
- 피고(B의 관리인)는 회생채권 조사기간 내에 근로자의 채권에 이의하고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판단:
- 근로자의 채용 교섭은 일반적인 공모절차에 비해 불확실성이 컸음을 예견할 수 있었
음.
- B과 D대학교는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근로자의 채용 여부가 최종적으로 법인인 B의 재결을 거쳐야 함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
음.
- B 측 담당 직원이 근로자에게 "서류가 법인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아직 진행 중이라서 확답은 다음 주에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통해 원고도 채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
음.
- B 측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근로자는 B 측으로부터 예상 입사일자를 고지받기 전 전 직장에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를 제출
함.
- 따라서 B 측의 행위가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한 데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전 직장을 사직한 것이 B 측의 적극적 요청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 채용내정자로서 근로관계 성립 여부 및 채무불이행 책임
- 법리: 채용내정이란 본 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용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것이 요구
판정 상세
채용 불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채용 계약 불성립 및 불법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 불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입학사정관 채용 1차 공모 불합격 후, 학교법인 B(이하 'B') 측으로부터 정원 증원을 전제로 한 추가 채용 제안을 받
음.
- B 측은 원고에게 채용 확정을 위해 법인 재결이 필요함을 수차례 고지
함.
- 원고는 B 측으로부터 예상 입사일자를 고지받기 전인 2019. 3. 4. 전 직장에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2019. 3. 8. 사직서를 제출
함.
- B 측 담당 직원은 원고의 퇴직 사실을 2019. 3. 13.에 인지
함.
- B은 2020. 8. 18.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20. 9. 25.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
함.
- 피고(B의 관리인)는 회생채권 조사기간 내에 원고의 채권에 이의하고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판단:
- 원고의 채용 교섭은 일반적인 공모절차에 비해 불확실성이 컸음을 예견할 수 있었
음.
- B과 D대학교는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원고의 채용 여부가 최종적으로 법인인 B의 재결을 거쳐야 함을 원고가 인지하고 있었
음.
- B 측 담당 직원이 원고에게 "서류가 법인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아직 진행 중이라서 확답은 다음 주에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통해 원고도 채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
음.
- B 측이 원고에게 사직을 종용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원고는 B 측으로부터 예상 입사일자를 고지받기 전 전 직장에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를 제출
함.
- 따라서 B 측의 행위가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한 데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전 직장을 사직한 것이 B 측의 적극적 요청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