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07
전주지방법원2017나10568
전주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10568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항소 기각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 5.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6. 2. 22.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이며,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여부 및 회사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근로자가 2016. 2. 19. "더러워서 못 해 먹겠네"라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갔으나, 잠시 후 돌아와 정상 근무 후 퇴근하고, 2016. 2. 22. 정상 출근한 점을 고려
함.
- 회사가 2016. 2. 22. 근로자에게 "같이 근무 못 하겠다"고 말하고, 근로자가 해고 여부를 물었으나 회사가 답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무를 그만둔 점을 고려
함.
-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한 항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 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전주지방법원 2016고합231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 근로기준법 제37조(금품 청산) 참고사실
- 회사는 2017. 6. 9.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확정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언행이 사직 의사표시인지 단순한 항의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 근로자의 언행이 다소 거칠더라도, 이후 행동(정상 근무, 출근 등)을 통해 사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면 이를 사직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미 형사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어 확정된 점이 민사소송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
음.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높은 이율이 적용됨을 확인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5.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6. 2. 22.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이며,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여부 및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원고가 2016. 2. 19. "더러워서 못 해 먹겠네"라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갔으나, 잠시 후 돌아와 정상 근무 후 퇴근하고, 2016. 2. 22. 정상 출근한 점을 고려
함.
- 피고가 2016. 2. 22. 원고에게 "같이 근무 못 하겠다"고 말하고, 원고가 해고 여부를 물었으나 피고가 답하지 않아 원고가 근무를 그만둔 점을 고려
함.
-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업무지시에 대한 항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원고를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 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전주지방법원 2016고합231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 근로기준법 제37조(금품 청산) 참고사실
- 피고는 2017. 6. 9. 전주지방법원에서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확정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언행이 사직 의사표시인지 단순한 항의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