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7.14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2076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72076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공무원 호봉 재획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폐업 업체 근무 경력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호봉 재획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폐업 업체 근무 경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호봉재획정처분 중 B 주식회사 근무경력을 불인정한 부분을 취소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C 주식회사 근무경력 불인정 부분)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5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관세 직렬에 합격하여 2013. 9. 26. 관세 9급으로 신규 임용
됨.
- 임용 당시 군경력 및 주식회사 E 근무경력을 반영하여 9급 5호봉으로 초임호봉이 획정
됨.
- 2021. 9. 10. 근로자는 주식회사 C, B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근무경력이 호봉 획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호봉정정을 신청
함.
- 회사는 2022. 1. 4.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F 및 G 근무경력은 인정하고, 폐업 업체인 C 및 B 근무경력은 불인정하기로 의결
함.
- 불인정 사유는 B의 경우 폐업으로 인한 객관적 증빙자료 부족 및 업무내용 불확실, C의 경우 10년 이내 경력 불인정 및 폐업으로 인한 객관적 증빙자료 부족이었
음.
- 회사는 2022. 1. 7.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F 및 G 근무경력을 반영하고 C 및 B 근무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채 근로자의 호봉을 8급 11호봉으로 재획정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B 주식회사 근무경력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의 B 주식회사 근무경력이 이 사건 시험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인정받았는지, 그리고 임용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인 무역업에 종사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제2항, [별표 16] 및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사건 지침)에 따라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
함.
-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제1유형)이거나,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제2유형)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에 인정
함.
- 제2유형의 '그에 상응하는 경력'은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그 인정 여부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제2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
함.
- 호봉경력 평가 심의위원회는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비례원칙·평등원칙 등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응시한 이 사건 시험의 자격조건은 '관세 또는 무역 관련분야 3년 이상 연구·근무경력자'였고, 서류전형에서 '3년 근무경력'에 해당하는 경력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졌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시험 응시 당시 M 근무경력 33개월과 B 근무경력 18개월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서류전형에 합격했다고 판단
판정 상세
공무원 호봉 재획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폐업 업체 근무 경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호봉재획정처분 중 B 주식회사 근무경력을 불인정한 부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C 주식회사 근무경력 불인정 부분)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관세 직렬에 합격하여 2013. 9. 26. 관세 9급으로 신규 임용
됨.
- 임용 당시 군경력 및 주식회사 E 근무경력을 반영하여 9급 5호봉으로 초임호봉이 획정
됨.
- 2021. 9. 10. 원고는 주식회사 C, B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근무경력이 호봉 획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호봉정정을 신청
함.
- 피고는 2022. 1. 4.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F 및 G 근무경력은 인정하고, 폐업 업체인 C 및 B 근무경력은 불인정하기로 의결
함.
- 불인정 사유는 B의 경우 폐업으로 인한 객관적 증빙자료 부족 및 업무내용 불확실, C의 경우 10년 이내 경력 불인정 및 폐업으로 인한 객관적 증빙자료 부족이었
음.
- 피고는 2022. 1. 7.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F 및 G 근무경력을 반영하고 C 및 B 근무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채 원고의 호봉을 8급 11호봉으로 재획정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B 주식회사 근무경력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B 주식회사 근무경력이 이 사건 시험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인정받았는지, 그리고 임용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인 무역업에 종사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제2항, [별표 16] 및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사건 지침)에 따라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
함.
-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제1유형)이거나,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제2유형)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에 인정
함.
- 제2유형의 '그에 상응하는 경력'은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그 인정 여부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제2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