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9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00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가합100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횡령/배임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 적용 여부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 적용 여부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협동조합은 스포츠용구 제조업체로, 근로자는 2017. 2.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0. 7.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 조합 직원의 업무상 횡령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 책임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문제로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
함.
- 회사는 2020. 7. 13. 근로자에게 2020. 8. 31.자로 해고(권고사직)를 통지
함.
- 해당 해고 당시 회사의 상시 근로자는 전무이사,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4명이었
음.
- 회사는 직원의 해임 및 해고에 대한 처무규정 및 인사규정을 두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의 적용 여부
- 쟁점: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인 회사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문구(이 사건 문구)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의미하는지 여
부.
- 법리: 계약 해석 시 문언의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이 사건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위반을 피하기 위해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근로기준법령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문구는 상당수 사업장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형식이며, 회사가 그 의미를 신중하게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 적용되지 않는 규정까지 스스로 적용받기로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
음.
- 이 사건 문구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일부 규정 적용)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일부 규정만이 적용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판정 상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 적용 여부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협동조합은 스포츠용구 제조업체로, 원고는 2017. 2.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0. 7.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 조합 직원의 업무상 횡령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 책임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문제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20. 7. 13. 원고에게 2020. 8. 31.자로 해고(권고사직)를 통지
함.
-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의 상시 근로자는 전무이사, 원고를 포함하여 총 4명이었
음.
- 피고는 직원의 해임 및 해고에 대한 처무규정 및 인사규정을 두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의 적용 여부
- 쟁점: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인 피고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문구(이 사건 문구)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의미하는지 여
부.
- 법리: 계약 해석 시 문언의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이 사건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위반을 피하기 위해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근로기준법령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문구는 상당수 사업장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형식이며, 피고가 그 의미를 신중하게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 적용되지 않는 규정까지 스스로 적용받기로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
음.
- 이 사건 문구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일부 규정 적용)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