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15
서울고등법원2019나2004784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나2004784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은행 직원의 징계 해고 정당성 판단: 사적 금전대차 및 업무 규정 위반 쟁점
판정 요지
은행 직원의 징계 해고 정당성 판단: 사적 금전대차 및 업무 규정 위반 쟁점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을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판단을 더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은행의 직원으로, L에게 1억 1천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있
음.
- 회사는 근로자가 불건전 여신 취급, 친인척 명의 회사 설립 직후 지점장 전결 보증여신 부당 취급, 친인척 관련 부실여신 은폐 목적 분할여신 취급, 검사업무지침 및 인사규정 위반, 사적 금전대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
함.
- 근로자는 AK으로부터 1억 1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L에게 대여하고, L로부터 22,840,077원을 이자로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불건전 여신 취급(해당 징계사유 1)
- 회사는 근로자가 대출을 취급한 11개 업체들의 재무제표가 조작되었고, 근로자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신용도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가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E이 대출브로커라거나 사기대출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E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대출 승인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 결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친인척 명의 회사 설립 직후 지점장 전결 보증여신 부당 취급(해당 징계사유 2)
- 회사는 (주)AO의 실소유주가 원고이고,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대출금 일부를 유용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AO의 실소유주가 원고라거나 근로자가 경영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출금 유용 증거도 없다고 판단
함.
- (주)AO의 자금 이체 내역은 원고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사업 목적이나 거래 내역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 결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친인척 관련 부실여신 은폐 목적 분할여신 취급(해당 징계사유 3)
- 회사는 O(주)의 실소유주가 근로자의 전 배우자의 오빠인 N이고, 근로자가 부실여신을 은폐하기 위해 분할여신을 취급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O(주)의 실소유주가 N라는 증거가 없고, 설령 N가 실소유주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주)P이 대출을 받고자 한 목적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결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검사업무지침 및 인사규정 위반(해당 징계사유 6)
판정 상세
은행 직원의 징계 해고 정당성 판단: 사적 금전대차 및 업무 규정 위반 쟁점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을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판단을 더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은행의 직원으로, L에게 1억 1천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있
음.
- 피고는 원고가 불건전 여신 취급, 친인척 명의 회사 설립 직후 지점장 전결 보증여신 부당 취급, 친인척 관련 부실여신 은폐 목적 분할여신 취급, 검사업무지침 및 인사규정 위반, 사적 금전대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
함.
- 원고는 AK으로부터 1억 1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L에게 대여하고, L로부터 22,840,077원을 이자로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불건전 여신 취급(이 사건 징계사유 1)
- 피고는 원고가 대출을 취급한 11개 업체들의 재무제표가 조작되었고, 원고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신용도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E이 대출브로커라거나 사기대출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
함.
- 원고가 E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대출 승인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 결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친인척 명의 회사 설립 직후 지점장 전결 보증여신 부당 취급(이 사건 징계사유 2)
- 피고는 (주)AO의 실소유주가 원고이고, 원고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대출금 일부를 유용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AO의 실소유주가 원고라거나 원고가 경영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출금 유용 증거도 없다고 판단
함.
- (주)AO의 자금 이체 내역은 원고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사업 목적이나 거래 내역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