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60517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군무원의 성희롱, 음주소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무원의 성희롱, 음주소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무원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7. 1. 9급 군무원으로 임관, 2010. 10.경부터 항공작전사령부 B항공정비대대 전기기계수리사(6급)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7. 10. 근로자에게 성희롱, 음주소란,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육군참모총장에게 항고하였으나, 2018. 12. 6.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제1 징계사유(성희롱)에 관하여,
-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근로자의 발언 및 행동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혐오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
함.
- 피해자들은 20~30대 군무원으로 근로자의 하급자이며 별다른 친분이 없
음.
- 근로자는 여성 후배 군무원들에게 '사랑해' 문구가 적힌 사탕을 골라 주었
음.
- 피해자들은 근로자의 '사랑해', 'D의 사랑이 담겼네', '내 사랑을 받아줘서 고마워' 등의 발언에 불쾌감을 느꼈고, 여성 군무원들은 단체대화방에서 근로자의 행동에 불쾌함을 드러내며 '고발해야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함.
- 피해자들은 근로자의 반복적인 '오빠' 호칭 요구 및 '사랑해' 발언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였고, 근로자는 언행 조심 교육을 받
음.
- 피해자 C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있
음.
- 근로자의 '여자들이 3학년이 되면 잘 안 꾸민다'는 발언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
함.
- 근로자가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정비복 소매를 조여 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
임.
- 피해자 C, E는 근로자가 두 팔을 벌린 자세로 '이쁜이들'이라고 말할 당시 남성들이 술집에서 여종업원을 부르는 것처럼 본인들을 대하는 느낌이 들어 매우 불쾌하였다고 진술
함.
- 제2 징계사유(음주소란)에 관하여,
- 법리: '음주소란'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싸움·고성방가하는 행위 등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추잡하고 창피스러운 행태를 가리
킴.
- 판단: 근로자가 회식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에게 큰 소리로 '왜 내가 싫
판정 상세
군무원의 성희롱, 음주소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무원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7. 1. 9급 군무원으로 임관, 2010. 10.경부터 항공작전사령부 B항공정비대대 전기기계수리사(6급)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7. 10. 원고에게 성희롱, 음주소란,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육군참모총장에게 항고하였으나, 2018. 12. 6.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제1 징계사유(성희롱)에 관하여,
-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원고의 발언 및 행동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혐오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
함.
- 피해자들은 20~30대 군무원으로 원고의 하급자이며 별다른 친분이 없
음.
- 원고는 여성 후배 군무원들에게 '사랑해' 문구가 적힌 사탕을 골라 주었
음.
- 피해자들은 원고의 '사랑해', 'D의 사랑이 담겼네', '내 사랑을 받아줘서 고마워' 등의 발언에 불쾌감을 느꼈고, 여성 군무원들은 단체대화방에서 원고의 행동에 불쾌함을 드러내며 '고발해야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함.
- 피해자들은 원고의 반복적인 '오빠' 호칭 요구 및 '사랑해' 발언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였고, 원고는 언행 조심 교육을 받
음.
- 피해자 C는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있
음.
- 원고의 '여자들이 3학년이 되면 잘 안 꾸민다'는 발언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