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4.27
창원지방법원2016가합1168
창원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가합1168 판결 해고무효및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효력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효력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임금,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전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회사의 대표자 C은 근로자의 외삼촌
임.
- 근로자는 2013. 7. 25.경 회사에게 고용되어 제품 운송 업무를 담당
함.
- 2014. 1. 28. 근로자는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C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C에게 폭행당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즉시 해고
됨.
- 회사는 해고 후 근로자에게 2014. 1. 31.까지의 급여를 지급
함.
- C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소13656 판결로 C은 근로자에게 위자료 1,500,000원과 치료비 81,6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C은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고의 유효성 및 효력 발생 시기
- 쟁점: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제27조(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해고의 효력 발생 시
기.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가 적용되지 않
음.
-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유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 없
음.
- 민법 제660조 제3항은 보수를 정한 경우 해지의 통지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지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즉시 해고할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근로자에게 시간적 여유 대신 생계비를 보장하는 취지이므로, 30일분 이상으로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정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의 일수에 상당하는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지 즉시 그 효력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C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4명의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었으므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
함.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는 회사에게 적용되지 않
음.
- 회사가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였고 원고도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뿐, 해당 해고의 효력은 2014. 1. 28. 즉시 발생
판정 상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효력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임금,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전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의 대표자 C은 원고의 외삼촌
임.
- 원고는 2013. 7. 25.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제품 운송 업무를 담당
함.
- 2014. 1. 28. 원고는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C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C에게 폭행당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즉시 해고
됨.
- 피고는 해고 후 원고에게 2014. 1. 31.까지의 급여를 지급
함.
- C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소13656 판결로 C은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원과 치료비 81,6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C은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의 유효성 및 효력 발생 시기
- 쟁점: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제27조(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해고의 효력 발생 시
기.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가 적용되지 않
음.
-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유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 없
음.
- 민법 제660조 제3항은 보수를 정한 경우 해지의 통지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지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즉시 해고할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근로자에게 시간적 여유 대신 생계비를 보장하는 취지이므로, 30일분 이상으로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정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의 일수에 상당하는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지 즉시 그 효력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