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0.21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863
서울행정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구합528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3년 설립된 금융업 법인으로, 참가인 B은 1988년, 참가인 C는 2013년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참가인들은 2017년 9월 8일부터 2017년 12월 22일까지 E 등에게 주택건설자금 23억 8,900만 원을 대출함(이 사건 대출).
- W 단체는 2018년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근로자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2018년 11월 28일 참가인들에게 '징계면직' 조치를 취하라는 징계조치요구를
함.
- 근로자는 2019년 5월 8일 이사회에서 참가인들을 면직하는 결의를 함(해당 징계면직).
- 참가인들은 2019년 5월 17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징계면직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년 8월 29일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19년 10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년 12월 11일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업무상횡령)의 인정 여부
-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판단:
- 해당 징계면직의 징계사유 중 참가인들의 변호사 보수 관련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참가인들이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여 원고나 W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
음.
- 참가인들이 대출금지급위임장이 아닌 송금의뢰증만 교부받아 대출을 실행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 W는 이 사건 대출 외에도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로 의심되던 행위들을 고려하여 징계조치요구를 하였으나, 참가인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년 설립된 금융업 법인으로, 참가인 B은 1988년, 참가인 C는 2013년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참가인들은 2017년 9월 8일부터 2017년 12월 22일까지 E 등에게 주택건설자금 23억 8,900만 원을 대출함(이 사건 대출).
- W 단체는 2018년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원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2018년 11월 28일 참가인들에게 '징계면직' 조치를 취하라는 징계조치요구를
함.
- 원고는 2019년 5월 8일 이사회에서 참가인들을 면직하는 결의를 함(이 사건 징계면직).
- 참가인들은 2019년 5월 17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면직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년 8월 29일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9년 10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년 12월 11일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업무상횡령)의 인정 여부
-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