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26
서울고등법원2015누60381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5누603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 관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판정 요지
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 관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처가 지원한 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 업무를 총괄한 근로자가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임 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E은 참가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 참가인 이사장이 E의 대표이사를 겸직
함.
- 참가인, E, 캐나다 법인은 2010. 7. 7. 이 사건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사무국장을 공동 선발하기로 협력사업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1. 2. 10. E에 파견되어 상무이사로 근무하다 2012. 4. 25. 참가인 법인으로 복귀
함.
- 근로자는 E 근무 중 K(참가인 이사장 겸 E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E 운영을 총괄
함.
- E은 2012. 2. 9. 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계획을 수립, 특정 자격요건(국내외 국제학교 설립 및 학사행정 총괄경험 등)을 정
함.
- 2012. 2. 16.부터 3. 2.까지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하였고, 근로자의 처 G을 포함한 7명이 지원
함.
- 지원자 7명 모두 사무국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
함.
- 근로자는 G을 포함한 지원자 전원을 서류전형 대상자로 선정하는 문서를 전결 처리
함.
- E 사무국장과 국제학교 교장이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G을 1위, H을 2위 합격자로 선정하였으나, 근로자는 서류전형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2. 3. 13. G을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실시하고, 불합격 시 H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는 문서를 결재하였고, K이 최종 결재
함.
- K, L, E 사무국장이 2012. 3. 14. G에 대한 면접전형을 실시하였고, H에 대해서도 화상면접을 실시하였으나, 근로자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지 않
음.
- E은 G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하고 2012. 5. 21. 국제학교 사무국장으로 채용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첨단사업처 부장으로 발령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임직원행동강령 제5조 제1항은 임직원이 자신 또는 배우자 등의 금전적 이해와 관련된 직무 수행 시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상담 요청을 받은 상급자가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며, 제3항은 이사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함.
- 판단:
- 근로자는 K에게 처 G의 지원 예정 사실을 알렸고, K은 근로자에게 서류심사, 면접심사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
함. K은 형식적 행정절차 관여는 허용된다는 취지로 증언
함.
판정 상세
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 관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처가 지원한 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 업무를 총괄한 원고가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임 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E은 참가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 참가인 이사장이 E의 대표이사를 겸직
함.
- 참가인, E, 캐나다 법인은 2010. 7. 7. 이 사건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사무국장을 공동 선발하기로 협력사업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1. 2. 10. E에 파견되어 상무이사로 근무하다 2012. 4. 25. 참가인 법인으로 복귀
함.
- 원고는 E 근무 중 K(참가인 이사장 겸 E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E 운영을 총괄
함.
- E은 2012. 2. 9. 국제학교 사무국장 채용계획을 수립, 특정 자격요건(국내외 국제학교 설립 및 학사행정 총괄경험 등)을 정
함.
- 2012. 2. 16.부터 3. 2.까지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하였고, 원고의 처 G을 포함한 7명이 지원
함.
- 지원자 7명 모두 사무국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
함.
- 원고는 G을 포함한 지원자 전원을 서류전형 대상자로 선정하는 문서를 전결 처리
함.
- E 사무국장과 국제학교 교장이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G을 1위, H을 2위 합격자로 선정하였으나, 원고는 서류전형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
음.
- 원고는 2012. 3. 13. G을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실시하고, 불합격 시 H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는 문서를 결재하였고, K이 최종 결재
함.
- K, L, E 사무국장이 2012. 3. 14. G에 대한 면접전형을 실시하였고, H에 대해서도 화상면접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지 않
음.
- E은 G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하고 2012. 5. 21. 국제학교 사무국장으로 채용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첨단사업처 부장으로 발령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임직원행동강령 제5조 제1항은 임직원이 자신 또는 배우자 등의 금전적 이해와 관련된 직무 수행 시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상담 요청을 받은 상급자가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며, 제3항은 이사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