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935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소송 관할권,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의 변론주의, 징계권 남용 및 전직·전보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소송 관할권,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의 변론주의, 징계권 남용 및 전직·전보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민사소송 관할권을 배제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사용자가 해고절차의 적법성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법원이 근로자가 주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해도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음을 판시
함.
- 의료법인 근로자들의 농성행위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노조위원장의 부서이동명령 불복 및 간호사들의 입원환자 상해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지속이 어려운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심판결 일부 파기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 의료법인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활동 및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며 농성
함.
- 회사는 농성행위 및 일부 근로자들의 근무지 이탈, 상벌위원회 불참, 부서이동명령 불복, 입원환자 상해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해고
함.
- 근로자들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와 민사소송 관할권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은 부당해고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길을 열어두나, 민사소송 관할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
음.
- 판단: 해당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적법
함. 2.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의 변론주의 원칙
- 법리: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법원이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해도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
음.
- 판단: 원심이 근로자가 주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여도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
음. 3. 징계권 남용 여부 판단 (선정자 3, 5, 6, 7, 9)
- 법리: 근로자들의 농성행위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가 사용자 측에 더 많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
함.
- 판단: 피고 병원이 단체교섭 불성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부당한 보직 미부여 등으로 근로자들이 농성에 이르게 된 귀책의 면이 회사에게 더 많으므로, 이들을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선정자 7의 근무이탈 및 선정자 9의 상벌위원회 불참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4. 전직·전보 명령의 정당성 및 불복행위의 귀책사유 (원고 1)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
됨.
- 판단: 노조위원장인 원고 1에 대한 부서이동명령은 이동거리가 짧고 직무내용이 동일하며 조합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어 정당
함. 원고 1이 4일간 이에 불복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 농성 중 상해행위의 귀책사유 (원고 2, 선정자 4, 8)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소송 관할권,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의 변론주의, 징계권 남용 및 전직·전보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민사소송 관할권을 배제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사용자가 해고절차의 적법성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법원이 근로자가 주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해도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음을 판시
함.
- 의료법인 근로자들의 농성행위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노조위원장의 부서이동명령 불복 및 간호사들의 입원환자 상해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지속이 어려운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심판결 일부 파기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 의료법인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활동 및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며 농성
함.
- 피고는 농성행위 및 일부 근로자들의 근무지 이탈, 상벌위원회 불참, 부서이동명령 불복, 입원환자 상해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해고
함.
- 근로자들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와 민사소송 관할권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은 부당해고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길을 열어두나, 민사소송 관할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
음.
- 판단: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적법
함. 2.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의 변론주의 원칙
- 법리: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법원이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해도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
음.
- 판단: 원심이 근로자가 주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여도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
음. 3. 징계권 남용 여부 판단 (선정자 3, 5, 6, 7, 9)
- 법리: 근로자들의 농성행위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가 사용자 측에 더 많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