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28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569
수원지방법원 2016. 3. 28. 선고 2015구합65569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금 횡령, 업무상 배임, 예산 초과 집행, 수의계약 위반 등 비위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11.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10. 1. 경위로 승진, B경찰서 및 C경찰서 경리계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1. 19.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복종·청렴·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
함.
- 근로자의 소청 제기로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4. 27. 파면 처분을 해임으로 변경 결정
함.
- 회사는 2015. 5. 7. 위 결정에 따라 파면 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B경찰서 경리계장 재직 중 경찰관사 임차보증금 1억 8,000만원 중 2,500만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
함.
- 근로자는 횡령 사실 은폐를 위해 결재권자 결재 없이 경찰서장 관사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원 증액하여 계약하고 지급
함.
- 이로 인해 경찰서는 임대차보증금 28,055,609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
음.
- 근로자는 B경찰서 경리계장 재직 중 1억 3,341만원을 예산 초과 집행하여 15개 업체에 미지급금이 발생
함.
- 근로자는 C경찰서 경리계장 재직 중 F파출소 신축공사 예산 집행 시 국가계약법 등 위반하여 10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 54,528,618원의 미지급금이 발생
함.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의 행위는 '성실 의무 위반' 중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기타 예산·회계 관련 질서 문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해임 또는 파면이 가능
함.
- 징계규칙상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이 가능하므로, 해임보다 한 단계 위의 처분도 가능
함.
-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할 때, 해당 해임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횡령, 업무상 배임, 예산 초과 집행, 수의계약 위반 등 비위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1.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10. 1. 경위로 승진, B경찰서 및 C경찰서 경리계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 19. 원고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복종·청렴·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
함.
- 원고의 소청 제기로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4. 27. 파면 처분을 해임으로 변경 결정
함.
- 피고는 2015. 5. 7. 위 결정에 따라 파면 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B경찰서 경리계장 재직 중 경찰관사 임차보증금 1억 8,000만원 중 2,500만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
함.
- 원고는 횡령 사실 은폐를 위해 결재권자 결재 없이 경찰서장 관사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원 증액하여 계약하고 지급
함.
- 이로 인해 경찰서는 임대차보증금 28,055,609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
음.
- 원고는 B경찰서 경리계장 재직 중 1억 3,341만원을 예산 초과 집행하여 15개 업체에 미지급금이 발생
함.
- 원고는 C경찰서 경리계장 재직 중 F파출소 신축공사 예산 집행 시 국가계약법 등 위반하여 10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 54,528,618원의 미지급금이 발생
함.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원고의 행위는 '성실 의무 위반' 중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기타 예산·회계 관련 질서 문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해임 또는 파면이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