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0.09.09
대법원2008다49417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4941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이 자의로 재임용을 원치 않거나 새로운 형태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재임용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경우,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로 보지 않
음.
- 2년 단임제 임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재임용 기대권을 가질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남용도 인정되지 않아 상고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년 중앙의학연구소 연구전담 조교수로 채용되었으나, 임상 교수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협력연구 실적이 저조하여 1991년 재임용에 반대 의견이 많았
음.
- 회사는 1991년 근로자를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연구소 조교수로 전보 발령하였고, 1994년 재임용 기간 만료 시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2년 단임제 임용계약을 체결
함.
- 1996년 임용기간 만료 통보 후, 근로자는 구제특별법에 따라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임용 기대권을 가질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 여부
- 법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이 자의로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종전 임용관계와 달리 단임제 등 새로운 형태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재임용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로 볼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가 전직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위해 2년 단임제 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종전 임용관계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계약으로,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한 근로자는 재임용 기대권을 가질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공익 원칙 위반, 비례 원칙 위반,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
함.
- 판단: 원심이 재임용 심사에 있어 회사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
-
-
-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
-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의 재임용 기대권 및 재임용심사신청권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교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단임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임용 기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함.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을 부과하고, 구체적 사안별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 이는 교원의 고용 안정성과 학교법인의 자율성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판례의 흐름을 보여줌.
판정 상세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이 자의로 재임용을 원치 않거나 새로운 형태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재임용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경우,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로 보지 않
음.
- 2년 단임제 임용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재임용 기대권을 가질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남용도 인정되지 않아 상고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년 중앙의학연구소 연구전담 조교수로 채용되었으나, 임상 교수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협력연구 실적이 저조하여 1991년 재임용에 반대 의견이 많았
음.
- 피고는 1991년 원고를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연구소 조교수로 전보 발령하였고, 1994년 재임용 기간 만료 시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2년 단임제 임용계약을 체결
함.
- 1996년 임용기간 만료 통보 후, 원고는 구제특별법에 따라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원고가 재임용 기대권을 가질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 여부
- 법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이 자의로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종전 임용관계와 달리 단임제 등 새로운 형태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재임용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로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가 전직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위해 2년 단임제 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종전 임용관계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계약으로,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한 원고는 재임용 기대권을 가질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공익 원칙 위반, 비례 원칙 위반,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
함.
- 판단: 원심이 재임용 심사에 있어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