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합6945 판결 종교활동방해금지등
핵심 쟁점
교회 분쟁 중 교인 지위 및 종교 활동 방해 금지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회 분쟁 중 교인 지위 및 종교 활동 방해 금지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들 중 징계 대상 근로자들의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청구 중 피고 A, B, C, D, E에 대한 교회 건물 및 대지 출입 및 개인적 기도·묵상 행위 방해 금지 청구만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AK교회는 AL종교단체 AM노회 소속 지교회로, 2008년경부터 AN 목사의 교회 운영 및 재산 횡령 의혹으로 교인들 간 분쟁이 발생
함.
- AN 목사는 횡령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2013년 가석방
됨.
- AM노회는 2011년 분립되었고, AK교회는 분립된 노회 중 어느 곳에 속할지 갈등을 겪
음.
- 2011. 8. 7. AN 목사가 주도한 공동의회에서 AK교회가 AP노회에 속한다는 결의를 하였으나, 피고 측 교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결의는 무효로 확정
됨.
- AL종교단체 총회는 AK교회가 수습될 때까지 어느 노회에도 속하지 않기로 결의
함.
- 2013. 3. 3. 원고 측 교인들이 임시공동의회를 열어 AK교회의 소속 노회를 AP노회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발표
함.
- 2013. 8. 22. 양측은 수습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였고, 수습위원회는 2013. 9. 3. AK교회의 소속이 AM노회라고 결정
함.
- 2013. 4. 21. AK교회 임시당회장 AS와 시무장로들이 원고 측 교인들 중 일부(O, P, Q, R, S, T, U, V, W)에 대해 제명 또는 제명·출교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내
림.
- 피고 A, B, C, D, E를 포함한 피고 측 교인들은 2014. 9. 14. AN 목사의 설교를 방해하고, 2014. 12. 7. 원고 측 교인을 폭행하는 등 유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대상 근로자들의 교인 지위 인정 여부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
- 법리: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하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분쟁이 있고 그 판단이 종교 교리 해석에 미치지 않는 한 법원이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
음. 징계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거나 징계 사유가 전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징계는 효력을 가
짐.
- 법원의 판단:
- AT 등 7인의 장로 지위 인정 여부:
-
-
-
- AT 등 7인에 대한 해임 결정은 AN 목사의 횡령 의혹 제기 및 회계 장부 열람 요구를 이유로 한 것으로, AN 목사의 횡령 사실이 확정된 점, AM노회의 재심 결정으로 해임이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당연 무효
-
-
임.
- AT 등 7인 중 일부가 임기 만료 및 정년 초과 상태였으나, 이 사건 정관에 후임자 선임 시까지 장로직 수행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고, 이들이 장로직을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691조를 유추적용하여 후임 장로가 선임될 때까지 장로직을 수행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교회 분쟁 중 교인 지위 및 종교 활동 방해 금지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 중 징계 대상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중 피고 A, B, C, D, E에 대한 교회 건물 및 대지 출입 및 개인적 기도·묵상 행위 방해 금지 청구만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AK교회는 AL종교단체 AM노회 소속 지교회로, 2008년경부터 AN 목사의 교회 운영 및 재산 횡령 의혹으로 교인들 간 분쟁이 발생
함.
- AN 목사는 횡령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2013년 가석방
됨.
- AM노회는 2011년 분립되었고, AK교회는 분립된 노회 중 어느 곳에 속할지 갈등을 겪
음.
- 2011. 8. 7. AN 목사가 주도한 공동의회에서 AK교회가 AP노회에 속한다는 결의를 하였으나, 피고 측 교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결의는 무효로 확정
됨.
- AL종교단체 총회는 AK교회가 수습될 때까지 어느 노회에도 속하지 않기로 결의
함.
- 2013. 3. 3. 원고 측 교인들이 임시공동의회를 열어 AK교회의 소속 노회를 AP노회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발표
함.
- 2013. 8. 22. 양측은 수습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였고, 수습위원회는 2013. 9. 3. AK교회의 소속이 AM노회라고 결정
함.
- 2013. 4. 21. AK교회 임시당회장 AS와 시무장로들이 원고 측 교인들 중 일부(O, P, Q, R, S, T, U, V, W)에 대해 제명 또는 제명·출교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내
림.
- 피고 A, B, C, D, E를 포함한 피고 측 교인들은 2014. 9. 14. AN 목사의 설교를 방해하고, 2014. 12. 7. 원고 측 교인을 폭행하는 등 유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대상 원고들의 교인 지위 인정 여부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
- 법리: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하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분쟁이 있고 그 판단이 종교 교리 해석에 미치지 않는 한 법원이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
음. 징계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거나 징계 사유가 전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징계는 효력을 가
짐.
- 법원의 판단:
- AT 등 7인의 장로 지위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