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19고단6096 판결 위증
핵심 쟁점
위증죄 성립 요건: 재정신청 기각 결정 후 '다른 중요한 증거'의 의미 및 임금 결정 관련 위증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위증죄 성립 요건: 재정신청 기각 결정 후 '다른 중요한 증거'의 의미 및 임금 결정 관련 위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위증 혐의에 대해 채용 사항 관련 위증 부분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나, 일죄 관계에 있는 임금 사항 관련 위증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의 회계 및 인사지원 업무 담당자
임.
- H은 B의 이사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다 위임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 H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7923호)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해당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
함.
- 피고인은 증언 중 H의 임금 결정 권한 및 직원 채용 절차에 대해 진술
함.
- H은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라며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함.
- H은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서울고등법원 2016초자3473 결정).
- H은 다시 피고인을 위증으로 고소하였고, 검찰의 불기소처분 후 항고에 따라 이 사건 공소가 제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 사항에 관한 위증 부분 (증인신문사항 69, 70항)
- 쟁점: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 확정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여기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검찰이 새로이 발견된 증거라고 주장하는 N, O의 확인서 및 이메일 등을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에 이르지 않
음.
- N의 확인서는 N이 임원급으로 채용면접 시 일본 본사 측 면접을 본 것으로, 피고인의 진술(임원급은 일본 본사 면접, 일반 직원은 아님)에 부합
함.
- O의 사실확인서는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전 작성되었고, 당시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새로이 발견된 증거'로 보기 어려
움. 또한 피고인이 재직하기 전의 내용으로 피고인이 알 수 없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
음.
- 이메일(R 채용 관련)은 R이 'General Manager'로 불렸고, 피고인도 R을 임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
함.
- 다른 이메일(U의 이메일) 또한 인사담당 매니저를 임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메일 송수신만으로 허위 진술을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이 부분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하나, 임금 사항 관련 위증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므로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않
판정 상세
위증죄 성립 요건: 재정신청 기각 결정 후 '다른 중요한 증거'의 의미 및 임금 결정 관련 위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위증 혐의에 대해 채용 사항 관련 위증 부분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나, 일죄 관계에 있는 임금 사항 관련 위증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의 회계 및 인사지원 업무 담당자
임.
- H은 B의 이사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다 위임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 H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7923호)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해당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
함.
- 피고인은 증언 중 H의 임금 결정 권한 및 직원 채용 절차에 대해 진술
함.
- H은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라며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함.
- H은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서울고등법원 2016초자3473 결정).
- H은 다시 피고인을 위증으로 고소하였고, 검찰의 불기소처분 후 항고에 따라 이 사건 공소가 제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 사항에 관한 위증 부분 (증인신문사항 69, 70항)
- 쟁점: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 확정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여기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검찰이 새로이 발견된 증거라고 주장하는 N, O의 확인서 및 이메일 등을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에 이르지 않
음.
- N의 확인서는 N이 임원급으로 채용면접 시 일본 본사 측 면접을 본 것으로, 피고인의 진술(임원급은 일본 본사 면접, 일반 직원은 아님)에 부합
함.
- O의 사실확인서는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전 작성되었고, 당시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새로이 발견된 증거'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