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7
창원지방법원2016노456
창원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456 판결 업무상배임
횡령/배임
핵심 쟁점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판단 기준 및 고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판단 기준 및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물품대금 대위변제로 인한 업무상배임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함.
- 원심판결 중 임금 대위변제로 인한 업무상배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창원공장 협력사육성그룹 차장으로 근무하며, E의 1차 협력업체인 F, G의 하청업체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및 임금 대위변제 업무를 담당
함.
- 물품대금 대위변제 관련: 피고인은 실제 F이 J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이 5,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010. 1. 13.경 I의 처 계좌로 204,218,880원을, 2010. 3. 4.경 추가로 5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총 254,218,880원을 지급
함.
- 임금 대위변제 관련: 피고인은 2009. 1. 9.경 G 직원들이 이미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도 G 소속 근로자 9명에게 합계 38,508,505원을 이중으로 지급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판단 기준
- 법리: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총체적으로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며,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
됨.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F이 J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은 5,000만 원이므로, I의 처 계좌로 지급된 총 254,218,880원 중 5,000만 원은 E의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254,218,880원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204,218,880원만이 E의 재산상 손해로 인정
됨.
- 원심이 5,000만 원 상당의 업무상배임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제355조 제2항(배임)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인정 여부 (물품대금 대위변제 건)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F이 J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이 5,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
됨.
- E는 대위변제 시 합의서 입수 시 외상매출채권, 세금계산서, 월별 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미지불 현황을 검증하고 실사 후 대금을 지급하는 추진 방안을 세웠으나, 피고인은 확약서 외 별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피고인이 작성한 1차 품의서에는 J에 지급할 금액 산정의 객관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다른 업체보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지급
됨.
- F 측에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된 '합의금 최종 LIST'에는 J의 미지급 물품대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이 이미 지급되었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소송 관련으로 지급 보류된 상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 문서 작성에 관여한 정황이 있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
판정 상세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판단 기준 및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물품대금 대위변제로 인한 업무상배임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함.
- 원심판결 중 임금 대위변제로 인한 업무상배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창원공장 협력사육성그룹 차장으로 근무하며, E의 1차 협력업체인 F, G의 하청업체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및 임금 대위변제 업무를 담당
함.
- 물품대금 대위변제 관련: 피고인은 실제 F이 J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이 5,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010. 1. 13.경 I의 처 계좌로 204,218,880원을, 2010. 3. 4.경 추가로 5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총 254,218,880원을 지급
함.
- 임금 대위변제 관련: 피고인은 2009. 1. 9.경 G 직원들이 이미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도 G 소속 근로자 9명에게 합계 38,508,505원을 이중으로 지급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판단 기준
- 법리: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총체적으로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며,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
됨.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F이 J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은 5,000만 원이므로, I의 처 계좌로 지급된 총 254,218,880원 중 5,000만 원은 E의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254,218,880원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204,218,880원만이 E의 재산상 손해로 인정
됨.
- 원심이 5,000만 원 상당의 업무상배임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제355조 제2항(배임)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인정 여부 (물품대금 대위변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