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23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1519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6가단115198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진정서 제출 행위의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여부
판정 요지
진정서 제출 행위의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의 배우자이고, 회사들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임.
- D은 2013. 8. 1.부터 F연구원 미생물과 세균실에서 근무하였고, 회사들은 D과 함께 근무
함.
- 피고 B은 2013. 10. 중순경 D이 동석한 자리에서 다른 여성 연구원 G에게 '나랑 같이 자게?'라고 말
함.
- 피고 C은 2013. 11. 12. 15:00경 D에게 가수 H의 누드사진 유출기사와 관련하여 '이거 원본 있는데 보내줄까?'라고 말
함.
- D은 2014. 5. 30. 07:20경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
함.
- 서울특별시는 2014. 12. 5. 피고 B에게 정직 3월, 피고 C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5. 3. 9. 공무원연금공단에 D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2. 공무원연금공단은 D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5. 5. 14.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함.
- 회사들은 2015. 12. 30. 공무원연금공단에 D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위 소송에 이 사건 진정서를 증거로 제출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진정서의 내용이 허위이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회사들을 명예훼손죄 및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회사들은 2016. 9. 26.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1심 법원은 2016. 12. 2. D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항소심 법원은 2017. 12. 13. D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2018. 4. 26.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
됨.
- 근로자는 2015. 11. 11. 회사들의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D이 자살하였음을 이유로 회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17. 6. 30. 법원은 피고 B에게 600만 원, 피고 C에게 3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진정서 작성 행위의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여부
-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 회사들이 이 사건 진정서를 작성하여 공무원연금공단 소송 담당자에게 제출한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진정서 제출 행위의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의 배우자이고, 피고들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임.
- D은 2013. 8. 1.부터 F연구원 미생물과 세균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들은 D과 함께 근무
함.
- 피고 B은 2013. 10. 중순경 D이 동석한 자리에서 다른 여성 연구원 G에게 '나랑 같이 자게?'라고 말
함.
- 피고 C은 2013. 11. 12. 15:00경 D에게 가수 H의 누드사진 유출기사와 관련하여 '이거 원본 있는데 보내줄까?'라고 말
함.
- D은 2014. 5. 30. 07:20경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
함.
- 서울특별시는 2014. 12. 5. 피고 B에게 정직 3월, 피고 C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3. 9. 공무원연금공단에 D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2. 공무원연금공단은 D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5. 14.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함.
- 피고들은 2015. 12. 30. 공무원연금공단에 D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위 소송에 이 사건 진정서를 증거로 제출
함.
- 원고는 이 사건 진정서의 내용이 허위이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피고들을 명예훼손죄 및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은 2016. 9. 26.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1심 법원은 2016. 12. 2. D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항소심 법원은 2017. 12. 13. D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2018. 4. 26.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
됨.
- 원고는 2015. 11. 11. 피고들의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D이 자살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17. 6. 30. 법원은 피고 B에게 600만 원, 피고 C에게 3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진정서 작성 행위의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