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25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554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가합55427 판결 해고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회사는 C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근로자는 회사의 D팀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다. 나. 회사는 2022. 10. 4.부터 2022. 10. 8.까지 베트남 나트랑에서 E 연수(이하 이 사건 연수'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근로자는 이 사건 연수의 진행 담당 팀원으로서 위 연수에 참여하였
다. 다. 이 사건 연수에 참여한 우수조합 소속 직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은 연수가 진행 중이던 2022. 10. 7. 새벽 피고 소속으로 이 사건 연수를 진행하던 F 과장에게 이 사건 연수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55427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오정익, 정태화
피고: B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현영, 홍성
변론종결: 2024. 6. 18.
판결선고: 2024. 7. 25.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D팀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다. 나. 피고는 2022. 10. 4.부터 2022. 10. 8.까지 베트남 나트랑에서 E 연수(이하 이 사건 연수'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연수의 진행 담당 팀원으로서 위 연수에 참여하였
다. 다. 이 사건 연수에 참여한 우수조합 소속 직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은 연수가 진행 중이던 2022. 10. 7. 새벽 피고 소속으로 이 사건 연수를 진행하던 F 과장에게 이 사건 연수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반복적으로 성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