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08
서울고등법원2015나2011791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5나2011791 판결 보증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계약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계약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10. 1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토공, 배수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1,110,000,000원, 공사기간 2010. 10. 12.부터 2012. 2. 1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함.
- 2010. 11. 22.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3차분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보조참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 사건 잔여분계약의 해지로 3,861,737,148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계약보증금 886,581,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 법리: 계약 해지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명백하거나, 이행지체, 이행거절 등의 사유가 있어야 정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공사포기각서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 사실만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공사포기각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임금체불 그 자체만으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잔여분은 전체 공사 중 확정되어 계약 체결된 차수별 공사를 제외하고 남은 장래의 미확정 공사 부분으로, 차수별 공사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함.
- 원고도 2012. 4. 20. 보조참가인에게 "3차분 준공 후 잔여분에 대하여 4차분과 잔여분으로 구분 계약 코져 하오니 4차분은 서울보증보험, 잔여분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발행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건을 보낸 사실이 있
음.
- 주식회사 동일건설산업과의 하도급계약도 5차분 공사계약과 잔여분 공사계약으로 나누어 체결
함.
- 보조참가인이 근로자의 켄틸레버 옹벽 시공 지시나 철근 반입 지시에 응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는 켄틸레버 옹벽 일부 구간에서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점에 대한 구조안전 문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5차분 공사계약 체결을 앞두고 철근 반입 지연에 대한 책임 공방 등과 관련한 상호간의 일시적인 분쟁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
임.
-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잔여분 공사계약의 이행 내지 후속 차수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켄틸레버 옹벽공사를 우기 및 하천점용허가 완료 전인 2013. 5.경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잔여분 공사계약 해지 당시까지도 철근을 반입하지 않는 등 켄틸레버 옹벽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민법 제544조의 이행지체로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
함.
- 그러나 켄틸레버 옹벽공사는 5차분 공사에 포함되는 공사인데, 5차분 공사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
음.
- 5차분 공사계약이 체결되기만 하면 켄틸레버 옹벽공사를 하는데 그다지 오랜 기간이 필요해 보이지도 않는 만큼,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4차분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며칠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독촉을 하고 곧바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
판정 상세
계약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0. 1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토공, 배수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1,110,000,000원, 공사기간 2010. 10. 12.부터 2012. 2. 1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함.
- 2010. 11. 22.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3차분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 사건 잔여분계약의 해지로 3,861,737,148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886,581,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 법리: 계약 해지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명백하거나, 이행지체, 이행거절 등의 사유가 있어야 정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공사포기각서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 사실만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공사포기각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임금체불 그 자체만으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잔여분은 전체 공사 중 확정되어 계약 체결된 차수별 공사를 제외하고 남은 장래의 미확정 공사 부분으로, 차수별 공사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함.
- 원고도 2012. 4. 20. 보조참가인에게 "3차분 준공 후 잔여분에 대하여 4차분과 잔여분으로 구분 계약 코져 하오니 4차분은 서울보증보험, 잔여분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발행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건을 보낸 사실이 있
음.
- 주식회사 동일건설산업과의 하도급계약도 5차분 공사계약과 잔여분 공사계약으로 나누어 체결
함.
-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켄틸레버 옹벽 시공 지시나 철근 반입 지시에 응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는 켄틸레버 옹벽 일부 구간에서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점에 대한 구조안전 문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5차분 공사계약 체결을 앞두고 철근 반입 지연에 대한 책임 공방 등과 관련한 상호간의 일시적인 분쟁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
임.
-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잔여분 공사계약의 이행 내지 후속 차수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