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08
부산지방법원2023나52437
부산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나52437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용자책임 및 당사자능력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용자책임 및 당사자능력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B는 근로자에게 1,500만 원을, 주위적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8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B와 주위적 피고 사회복지법인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근로자의 예비적 피고 D시설에 대한 소는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예비적 피고 D시설(이하 '피고 시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총괄하였고, 근로자는 피고 시설에서 피고 B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
함.
- 피고 B는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 시설 내에서 근로자에게 불법 촬영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
름.
- 피고 시설은 피고 법인 산하의 복지기관 중 하나이며, 피고 법인이 운영하고 피고 B가 업무를 총괄
함.
- 피고 시설은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실시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법리: 피용자의 고의적 가해행위가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 수행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용자의 권한을 이용하여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하에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책임이 성립함(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등).
- 판단:
- 피고 B는 피고 시설의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근로자는 피고 B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하였
음.
- 피고 B의 불법행위는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 시설 내에서 발생하였고, 근무 시간 중 강제추행이 이루어지는 등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
음.
- 피고 시설은 피고 법인 산하의 복지기관에 불과하여 독립된 당사자능력이 없으며, 피고 법인이 피고 시설을 운영하고 피고 B가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이 피고 B의 사용자
임.
- 따라서 피고 법인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사용자책임 면책 여부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면책 요건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함(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등).
- 판단:
- 피고 시설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이 사건 불법행위는 불법 촬영 및 강제추행의 성범죄에 해당하고, 피고 B는 시설장의 남편으로서 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
음.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만으로는 피고 법인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무감독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피고 법인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용자책임 및 당사자능력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주위적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8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와 주위적 피고 사회복지법인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원고의 예비적 피고 D시설에 대한 소는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예비적 피고 D시설(이하 '피고 시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총괄하였고, 원고는 피고 시설에서 피고 B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
함.
- 피고 B는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 시설 내에서 원고에게 불법 촬영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
름.
- 피고 시설은 피고 법인 산하의 복지기관 중 하나이며, 피고 법인이 운영하고 피고 B가 업무를 총괄
함.
- 피고 시설은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실시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법리: 피용자의 고의적 가해행위가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 수행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용자의 권한을 이용하여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하에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책임이 성립함(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등).
- 판단:
- 피고 B는 피고 시설의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원고는 피고 B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하였
음.
- 피고 B의 불법행위는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 시설 내에서 발생하였고, 근무 시간 중 강제추행이 이루어지는 등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
음.
- 피고 시설은 피고 법인 산하의 복지기관에 불과하여 독립된 당사자능력이 없으며, 피고 법인이 피고 시설을 운영하고 피고 B가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이 피고 B의 사용자
임.
- 따라서 피고 법인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사용자책임 면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