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16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657
서울행정법원 2025. 1. 16. 선고 2024구합59657 판결 징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회식 중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회식 중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식 중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23. 3. 8. 근로자가 2022. 5. 30. 부서 회식 중 "주부들한테 가장 인기 좋은 식재료가 무엇인 줄 아느냐?", "새우를 가장 좋아한
다. 세우라고 하니까."라고 발언한 비위사실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4. 3. 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근로자의 발언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적 행위에 해당하며, 다수의 사람이 모인 현장에서 원치 않게 성적인 의미가 담긴 발언을 듣는 사람으로서는 불쾌감 등을 비롯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 충분히 가능
함.
- 비록 일부 동료들이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나, 실제로 불쾌감과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는 신고가 있었고, 국방부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에서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
짐.
- 따라서 근로자의 발언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하며,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서 정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징계양정 적정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별표 3]은 성희롱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직'의 중징계를 규정하나, 일회성이고 행위 태양이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감봉'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음.
- 해당 징계처분은 이 사건 비위사실이 일회성 발언이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기준을 감경하여 경징계인 '감봉 1월'을 적용한 것으로, 위 훈령 기준에 부합하며, 해당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근로자의 오랜 군 생활, 표창 공적, 반성, 동료들의 탄원 등 유리한 사정들은 이미 감봉 1월이라는 가장 가벼운 감봉 기간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
임.
- 특히 이 사건 비위사실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구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제2항 제8호 및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제45조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기준보다 가벼운 징계로 의결하거나 징계권자가 징계결정을 감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판정 상세
회식 중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회식 중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3. 3. 8. 원고가 2022. 5. 30. 부서 회식 중 "주부들한테 가장 인기 좋은 식재료가 무엇인 줄 아느냐?", "새우를 가장 좋아한
다. 세우라고 하니까."라고 발언한 비위사실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4. 3. 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원고의 발언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적 행위에 해당하며, 다수의 사람이 모인 현장에서 원치 않게 성적인 의미가 담긴 발언을 듣는 사람으로서는 불쾌감 등을 비롯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 충분히 가능
함.
- 비록 일부 동료들이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나, 실제로 불쾌감과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는 신고가 있었고, 국방부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에서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
짐.
- 따라서 원고의 발언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하며,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서 정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징계양정 적정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