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9. 10. 선고 2019나201383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해고예고수당)는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1. 6. 해당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수습기간을 연장하였고, 이후 정식 채용하지 않고 해고
함.
- 근로자는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주위적 청구를 제기하였고, 예비적으로 해고가 유효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후 업무능력과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식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알렸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수습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폭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는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에 적용되며, 업무적격성 부족으로 인한 해고에는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에 대해 평가한 내용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
함.
- 해당 회사에 70점 이상이면 정식 채용하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룰 정도로 확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적격성 부족 판단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이상 수습기간 연장은 정당하며 불합리한 차별이 아
님.
- 해고예고의무 위반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는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업무적격성 부족으로 인한 해당 해고에는 적용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없
음. 2.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 해고 예고는 그 일자를 정하여 확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수습기간 후 업무능력과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식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불확정한 조건을 붙여 한 해고 예고는 효력이 없
음.
- 근로자는 수습 사용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전에 확정적으로 해고를 예고했어야
함.
- 회사는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판정 상세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해고예고수당)는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1. 6. 피고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하였
음.
- 피고는 원고의 업무적격성 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수습기간을 연장하였고, 이후 정식 채용하지 않고 해고
함.
- 원고는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주위적 청구를 제기하였고, 예비적으로 해고가 유효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수습기간 후 업무능력과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식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알렸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수습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폭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는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에 적용되며, 업무적격성 부족으로 인한 해고에는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업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에 대해 평가한 내용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
함.
- 피고 회사에 70점 이상이면 정식 채용하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룰 정도로 확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적격성 부족 판단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이상 수습기간 연장은 정당하며 불합리한 차별이 아
님.
- 해고예고의무 위반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는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업무적격성 부족으로 인한 이 사건 해고에는 적용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없
음. 2.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 해고 예고는 그 일자를 정하여 확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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