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17
대구고등법원2023나12907
대구고등법원 2024. 4. 17. 선고 2023나12907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프로그램 관리자의 갱신 거절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판정 요지
프로그램 관리자의 갱신 거절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2. 7.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와 매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D프로그램 관리자로 근무하였
음.
- 대구시 E구는 2014. 12. 11. 2015년 D프로그램 관리자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2014. 12. 12. 회사에게 대상자 추천을 요청
함.
- 회사는 2014. 12. 24. 2015년 D프로그램 관리자 채용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진행하였고, 근로자를 포함한 응시자 4명 전원을 대구시 E구에 추천
함.
- 대구시 E구는 2014. 12. 31. F을 2015년 프로그램 관리자로 선정하였음을 회사에게 통보하였고, 회사는 2015. 1. 2.경 근로자에게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함(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함).
- 근로자는 2015. 3. 25. 대구시 E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구시 E구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및 기각
함.
- 근로자는 대구시 E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고등법원은 대구시 E구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임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으며, 근로자가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
음.
-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근로자는 2015. 1. 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갱신거절을 통보받고도 그로부터 7년이 지나도록 회사를 상대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대구시 E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관련 판결이 확정된 2017. 10. 30.로부터 다시 4년이 지나도록 회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 제기(2022. 2. 25.) 무렵에는 근로자가 위 갱신거절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근로자가 새삼스레 이 사건 소로써 위 갱신거절의 효력을 다투면서 회사에게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참고사실
판정 상세
프로그램 관리자의 갱신 거절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 7.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와 매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D프로그램 관리자로 근무하였
음.
- 대구시 E구는 2014. 12. 11. 2015년 D프로그램 관리자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2014. 12. 12. 피고에게 대상자 추천을 요청
함.
- 피고는 2014. 12. 24. 2015년 D프로그램 관리자 채용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진행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응시자 4명 전원을 대구시 E구에 추천
함.
- 대구시 E구는 2014. 12. 31. F을 2015년 프로그램 관리자로 선정하였음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5. 1. 2.경 원고에게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함(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함).
- 원고는 2015. 3. 25. 대구시 E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구시 E구가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및 기각
함.
- 원고는 대구시 E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고등법원은 대구시 E구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임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
음.
-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원고는 2015. 1. 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갱신거절을 통보받고도 그로부터 7년이 지나도록 피고를 상대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 원고는 대구시 E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관련 판결이 확정된 2017. 10. 30.로부터 다시 4년이 지나도록 피고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 제기(2022. 2. 25.) 무렵에는 원고가 위 갱신거절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