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3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064
서울행정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구합550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 및 갑질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 및 갑질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8. 1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1. 1. 참가인에 입사
함.
- 근로자는 2017. 7. 1.부터 2018. 3. 21.까지 참가인 산하 B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시험부장으로 근무
함.
- 2018. 3. 14. 이 사건 시험장의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 직원 불화 조성, 업무 외 개인적 연락 등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전보 요구 성명서를 발표
함.
- 2018. 3. 14. 민원부장 C가 근로자의 단체대화방 게시글을 확인 후 2018. 3. 15. 참가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감사청구를
함.
- 참가인 감사는 2018. 4. 2.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원주경찰서에 고발
함.
- 참가인은 2018. 4. 17. 징계위원회에 원고 징계의결을 요구, 2018. 4. 23. 해임 의결, 2018. 4. 25.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8. 28.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1. 8. 제3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외 수시 연락, 회식 강요 등 '갑질' 행위를 하였고, 시험장장, 민원부장 및 다른 직원들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직원들에게 부서 이동 강요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2018. 2. 8. E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E을 성추행하고, E에게 '생리 중이냐, 그냥 여기서 자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성희롱한 사실, 이 사건 시험장 직원들에게 오히려 E이 근로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제1징계사유(갑질 및 비방)와 제3징계사유(성추행 및 성희롱)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은 근로자가 E의 상사로서 직위를 이용한 위력을 내세워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이를 부인하며 E을 음해하고 고소까지 한 점, 인턴 채용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직원들에게 개인적 연락과 회식 강요, 직장 내 이간질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장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참가인의 직원징계양정요강에 따르면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고,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중한 비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판정 상세
직장 내 성추행 및 갑질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8. 1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1. 1. 참가인에 입사
함.
- 원고는 2017. 7. 1.부터 2018. 3. 21.까지 참가인 산하 B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시험부장으로 근무
함.
- 2018. 3. 14. 이 사건 시험장의 노동조합이 원고의 허위사실 유포, 직원 불화 조성, 업무 외 개인적 연락 등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전보 요구 성명서를 발표
함.
- 2018. 3. 14. 민원부장 C가 원고의 단체대화방 게시글을 확인 후 2018. 3. 15.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감사청구를
함.
- 참가인 감사는 2018. 4. 2. 원고에 대한 중징계 요구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원주경찰서에 고발
함.
- 참가인은 2018. 4. 17. 징계위원회에 원고 징계의결을 요구, 2018. 4. 23. 해임 의결, 2018. 4. 25.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8. 28.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1. 8. 제3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가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외 수시 연락, 회식 강요 등 '갑질' 행위를 하였고, 시험장장, 민원부장 및 다른 직원들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직원들에게 부서 이동 강요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2018. 2. 8. E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E을 성추행하고, E에게 '생리 중이냐, 그냥 여기서 자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성희롱한 사실, 이 사건 시험장 직원들에게 오히려 E이 원고를 성추행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제1징계사유(갑질 및 비방)와 제3징계사유(성추행 및 성희롱)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