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구합10578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원장으로 재직 중,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 방식, 용역대금 지급 방식, 세금계산서 미징수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해당 소송을 제기
함.
- 교육부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제1비위행위(학습자 모집 규정 위반): 글로벌미래교육원은 학점인정법 및 관련 규정(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직접 학습자를 모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학습자를 모집하고 등록금의 일정 비율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가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채용하여 학생 모집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며, 대행업체에 여전히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비위행위가 인정
됨.
- 제2비위행위(용역대금 지급 부적정): 글로벌미래교육원은 대행업체별 실제 모집 학습자 확인 없이 특정 과정은 특정 업체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은 학습자까지 포함된 전체 등록금을 기준으로 대행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대학본부 재무처의 결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수행 확인 없이 대금을 지급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제2비위행위가 인정
됨.
- 제3비위행위(세금계산서 미징수 및 개인 계좌 지급): 글로벌미래교육원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D대학교 구매규정 제33조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대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징수하고 해당 업체에 대금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고 대행업체들이 지정하는 개인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계좌 명의자들이 실제 용역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제3비위행위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
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직접 학습자를 모집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D대학교 구매규정 제33조: 물품의 검수 및 등재가 완료되면 구매담당부서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지출결의서에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한 일건서류를 대금지급 담당부서로 이송하여 대금지급의 절차를 밟
음. 징계양정 부당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어야
함.
판정 상세
교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원장으로 재직 중,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 방식, 용역대금 지급 방식, 세금계산서 미징수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 교육부는 원고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제1비위행위(학습자 모집 규정 위반): 글로벌미래교육원은 학점인정법 및 관련 규정(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직접 학습자를 모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학습자를 모집하고 등록금의 일정 비율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채용하여 학생 모집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며, 대행업체에 여전히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비위행위가 인정
됨.
- 제2비위행위(용역대금 지급 부적정): 글로벌미래교육원은 대행업체별 실제 모집 학습자 확인 없이 특정 과정은 특정 업체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은 학습자까지 포함된 전체 등록금을 기준으로 대행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대학본부 재무처의 결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수행 확인 없이 대금을 지급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제2비위행위가 인정
됨.
- 제3비위행위(세금계산서 미징수 및 개인 계좌 지급): 글로벌미래교육원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D대학교 구매규정 제33조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대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징수하고 해당 업체에 대금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고 대행업체들이 지정하는 개인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이 과정에서 원고가 계좌 명의자들이 실제 용역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제3비위행위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
음.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