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1.1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노115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노1153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횡령/배임
핵심 쟁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동업관계 종료 여부 및 문서 작성 권한 판단
판정 요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동업관계 종료 여부 및 문서 작성 권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16.경 (주)D의 대표이사 H과 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를 위해 (주)D 명의를 사용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주)D에서 기술지도요원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급여 문제로 H과 갈등을 빚던 중 2015. 6. 4. (주)D 사무실에서 법인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번호 고무인 등을 절취
함. (2016. 1. 14. 약식명령 확정)
- (주)D는 2015. 6. 12.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2015. 6. 24. 피고인을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 후 2015. 7. 3. (주)S을 설립하고, 노동부로부터 재해예방기술지도 허가를 받기 전까지 절취한 (주)D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동업관계 종료 및 문서 작성 권한)
-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여 작성한 문서는 주식회사를 명의자로 보며, 문서 작성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
함.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H과 갈등을 빚고 (주)D의 인감도장 등을 절취한 점, (주)D가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해고 통지를 통해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피고인의 문서 작성 권한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 점 등을 종합
함.
- 피고인이 2015. 6. 24.경 이후에는 (주)D 명의의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
됨.
- 따라서 피고인이 (주)D 명의의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위조에 해당하고, 위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
됨.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1684 판결
-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577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양형 부당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음에도 당심에서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
음.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
음.
-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 경위와 수법, 처벌 전력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동업관계 종료 여부 및 문서 작성 권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16.경 (주)D의 대표이사 H과 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를 위해 (주)D 명의를 사용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주)D에서 기술지도요원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급여 문제로 H과 갈등을 빚던 중 2015. 6. 4. (주)D 사무실에서 법인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번호 고무인 등을 절취
함. (2016. 1. 14. 약식명령 확정)
- (주)D는 2015. 6. 12.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2015. 6. 24. 피고인을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 후 2015. 7. 3. (주)S을 설립하고, 노동부로부터 재해예방기술지도 허가를 받기 전까지 절취한 (주)D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동업관계 종료 및 문서 작성 권한)
-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여 작성한 문서는 주식회사를 명의자로 보며, 문서 작성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
함.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H과 갈등을 빚고 (주)D의 인감도장 등을 절취한 점, (주)D가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해고 통지를 통해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피고인의 문서 작성 권한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 점 등을 종합
함.
- 피고인이 2015. 6. 24.경 이후에는 (주)D 명의의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
됨.
- 따라서 피고인이 (주)D 명의의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위조에 해당하고, 위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
됨.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