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11
서울고등법원2015나2048892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나2048892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횡령/배임
핵심 쟁점
노동조합 위원장의 조합비 유용 행위에 대한 정직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의 조합비 유용 행위에 대한 정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근로자의 조합비 부당사용 및 조합 제명에 따른 회사의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근로자이자 C노동조합 B지부 위원장으로, 2011. 9.경 조합창립 기념품 구입 과정에서 5,011,440원을 할인받았음에도 할인가가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결제한 후 할인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일부는 부위원장과 사무국장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사용
함.
- 이 사건 조합은 2012. 2. 27. 해당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제명하였고, 근로자의 재심 신청도 기각
됨.
- 회사는 2012. 4.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으며, 회사의 불복 소송은 대법원까지 거쳐 2014. 10. 17. 확정
됨.
- 회사는 2014. 11. 17. 근로자를 복직시킨 뒤, 2014. 12.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의 부당정직구제신청은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정직처분의 적법 여부
-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의 조합비 유용 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문언,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회사의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금융업 종사자로서 금전 관련 업무 처리 시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기념품 구매대금을 과다하게 결제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조합비를 부적절하게 유용한 불법행위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일부 금액을 조합활동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조합 위원장으로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큼.
- 금융업 종사자이자 조합 위원장으로서 금전 관련 업무 처리 시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가 없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
음.
- 해당 비위행위가 조합원들에게 알려지고 피고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커 회사의 신용 및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판단
됨.
- 따라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5조, 복무규정 제5조, 제6조, 징계규정 제7조 제2항, 제10항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직무상 지위, 비위행위가 회사에 미친 영향, 징계대상자의 과거 징계전력,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정 상세
노동조합 위원장의 조합비 유용 행위에 대한 정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원고의 조합비 부당사용 및 조합 제명에 따른 피고의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자 C노동조합 B지부 위원장으로, 2011. 9.경 조합창립 기념품 구입 과정에서 5,011,440원을 할인받았음에도 할인가가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결제한 후 할인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일부는 부위원장과 사무국장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사용
함.
- 이 사건 조합은 2012. 2. 27.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였고, 원고의 재심 신청도 기각
됨.
- 피고는 2012. 4.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으며, 피고의 불복 소송은 대법원까지 거쳐 2014. 10. 17. 확정
됨.
- 피고는 2014. 11. 17. 원고를 복직시킨 뒤, 2014. 12.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부당정직구제신청은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적법 여부
-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의 조합비 유용 행위가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문언,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회사의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금융업 종사자로서 금전 관련 업무 처리 시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기념품 구매대금을 과다하게 결제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조합비를 부적절하게 유용한 불법행위에 해당
함.
- 원고가 일부 금액을 조합활동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조합 위원장으로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큼.
- 금융업 종사자이자 조합 위원장으로서 금전 관련 업무 처리 시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가 없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