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84.12.12
대구고등법원83구300
대구고등법원 1984. 12. 12. 선고 83구300 판결 파면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 직무태만과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 직무태만과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내린 파면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8. 3. 1.부터 1982. 11. 8.까지 의창군 산업과 양정계장으로 근무하며 정부관리양곡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임무를 수행
함.
- 1981년 및 1982년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정부관리양곡 재고조사 시, 근로자는 사고창고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허위 재고확인증을 작성하여 보고
함.
- 이로 인해 사고창고의 보관의무자인 이석권이 정부관리양곡 1,074가마(시가 31,715,775원 상당)를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에 위배된다고 보아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0조를 적용하여 근로자를 파면 처분
함.
-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1983. 6. 7. 파면처분이 해임으로 변경되었으나, 감사원의 재심요구로 1983. 8. 23. 변경결정이 취소되고 소청심사청구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8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2인 1조의 조사반이 96개 창고를 모두 합동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함.
- 농수산부의 조사요령에 따라 취약지구를 우선 조사하다 보니 사고창고를 포함한 개인창고 54개소는 조사가 지연
됨.
- 근로자는 단독으로 사고창고를 조사하였으나, 당시 이미 횡령이 있었음에도 외관상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조사요령상 이상 발견 시에만 정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
음.
- 허위 재고확인증 작성은 재고수량 내용이 아닌 형식에 관한 것으로, 조사기간 및 인원 부족 등 제도적 여건 때문이었
음.
- 근로자는 횡령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사고발견 즉시 책임감을 통감하여 손해액 전액이 변상되도록 조치
함.
- 근로자는 27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4회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고, 정년을 3년 앞둔 상태였
음.
- 법원은 근로자의 과실책임은 인정하나, 이는 직무수행 태만보다는 조사기간, 조사인원 부족 등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제도적 여건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판단
함.
- 결과 발생의 책임을 전부 근로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파면 처분은 비위의 정도와 징계의 비중 사이에 균형이 깨어져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계사유)
판정 상세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 직무태만과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파면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3. 1.부터 1982. 11. 8.까지 의창군 산업과 양정계장으로 근무하며 정부관리양곡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임무를 수행
함.
- 1981년 및 1982년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정부관리양곡 재고조사 시, 원고는 사고창고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허위 재고확인증을 작성하여 보고
함.
- 이로 인해 사고창고의 보관의무자인 이석권이 정부관리양곡 1,074가마(시가 31,715,775원 상당)를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
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에 위배된다고 보아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0조를 적용하여 원고를 파면 처분
함.
- 원고의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1983. 6. 7. 파면처분이 해임으로 변경되었으나, 감사원의 재심요구로 1983. 8. 23. 변경결정이 취소되고 소청심사청구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8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2인 1조의 조사반이 96개 창고를 모두 합동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함.
- 농수산부의 조사요령에 따라 취약지구를 우선 조사하다 보니 사고창고를 포함한 개인창고 54개소는 조사가 지연
됨.
- 원고는 단독으로 사고창고를 조사하였으나, 당시 이미 횡령이 있었음에도 외관상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조사요령상 이상 발견 시에만 정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
음.
- 허위 재고확인증 작성은 재고수량 내용이 아닌 형식에 관한 것으로, 조사기간 및 인원 부족 등 제도적 여건 때문이었
음.
- 원고는 횡령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사고발견 즉시 책임감을 통감하여 손해액 전액이 변상되도록 조치
함.
- 원고는 27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4회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고, 정년을 3년 앞둔 상태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