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5. 1. 선고 2013구합568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GS슈퍼마켓 점장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GS슈퍼마켓 점장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GS리테일)의 해당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GS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근로자의 GS슈퍼마켓 B점 점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2. 11. 13. 참가인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허위 재고입력 지시, 법인카드 부정사용, 상품 무단반출, 근무복 미착용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을 통지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12. 11. 27. 재심 윤리위원회를 통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참가인은 같은 날 퇴직 처리
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유니폼 미착용을 제외한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27. 초심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허위 재고입력 지시): 참가인은 정기적으로 허위 재고조사 입력을 금지하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부점장에게 허위로 복숭아 판매량 및 머루포도, 사과 재고량을 입력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칙 제74조 제5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 (상품 무단반출): 참가인은 2012. 9.경 8만 원 상당의 한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계산이나 POS상 계산 보류 등의 조치 없이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인정
됨. 참가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74조 제6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3 징계사유 (법인카드 부정사용): 참가인은 법인카드의 전용 및 유용을 금지하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전 점장 D과의 식사 비용을 노무관리비 명목으로 청구한 사실이 인정
됨. 접대비는 별도로 신청하여 배정받아야 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취업규칙 제74조 제5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4 징계사유 (근무복 미착용): 참가인은 근로자의 복장규정상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해야 함에도 평소 근무 시 개인 작업복을 착용
함. 사전 보고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74조 제8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소결론: 제1 내지 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봄.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
판정 상세
GS슈퍼마켓 점장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GS리테일)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GS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GS슈퍼마켓 B점 점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2. 11. 13. 참가인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허위 재고입력 지시, 법인카드 부정사용, 상품 무단반출, 근무복 미착용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을 통지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2. 11. 27. 재심 윤리위원회를 통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참가인은 같은 날 퇴직 처리
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유니폼 미착용을 제외한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27. 초심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허위 재고입력 지시): 참가인은 정기적으로 허위 재고조사 입력을 금지하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부점장에게 허위로 복숭아 판매량 및 머루포도, 사과 재고량을 입력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칙 제74조 제5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 (상품 무단반출): 참가인은 2012. 9.경 8만 원 상당의 한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계산이나 POS상 계산 보류 등의 조치 없이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인정
됨. 참가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74조 제6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3 징계사유 (법인카드 부정사용): 참가인은 법인카드의 전용 및 유용을 금지하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전 점장 D과의 식사 비용을 노무관리비 명목으로 청구한 사실이 인정
됨. 접대비는 별도로 신청하여 배정받아야 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취업규칙 제74조 제5항의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