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5구합22385 판결 해임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수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수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나, 징계부가금 4배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9. 4. B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5. 3. 25. 해임처분을 받을 때까지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
함.
- 회사는 2015. 3. 16. 근로자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징계 및 4배 징계부가금(대상금액: 18,441,600원)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5. 3. 23. 각 징계사유별로 해임을 의결하면서, 최종적으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4배(징계부가금 대상금액 1,844만 원)를 의결
함.
- 회사는 2015. 3. 25.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해임 및 징계부가금 4배의 부과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7.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근로자가 강의 방식과 성적 부여 방법 등에 관한 교수의 권한을 남용하고,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시간강사의 학생들에 대한 성적 부여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 제2징계사유(청렴의무 위반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근로자가 시간강사들로부터 강사료 중 일부를 지급받은 행위, L, M, N로부터 중국전통주 등을 교부받은 행위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나 증여를 받아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
함. 또한, 시간강사들로부터 받은 돈이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공금'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제3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근로자가 자신의 지도를 받는 여학생들을 유흥주점에 데려가 여성도우미를 부르고 러브샷을 하게 하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음주를 강권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 판단: 제2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1, 3징계사유에 따른 해임처분만 남게
됨.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수의 비위행위는 더 중한 징계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
음. 근로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의 경위, 정도, 기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
음.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1징계사유(학생 성적 관련 비위) 및 제3징계사유(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도 해임 처분이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함. 따라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판정 상세
교수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나, 징계부가금 4배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9. 4. B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5. 3. 25. 해임처분을 받을 때까지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
함.
- 피고는 2015. 3. 16. 원고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징계 및 4배 징계부가금(대상금액: 18,441,600원)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5. 3. 23. 각 징계사유별로 해임을 의결하면서, 최종적으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4배(징계부가금 대상금액 1,844만 원)를 의결
함.
- 피고는 2015. 3. 25.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해임 및 징계부가금 4배의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7.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원고가 강의 방식과 성적 부여 방법 등에 관한 교수의 권한을 남용하고,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시간강사의 학생들에 대한 성적 부여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 제2징계사유(청렴의무 위반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원고가 시간강사들로부터 강사료 중 일부를 지급받은 행위, L, M, N로부터 중국전통주 등을 교부받은 행위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나 증여를 받아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
함. 또한, 시간강사들로부터 받은 돈이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공금'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제3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원고가 자신의 지도를 받는 여학생들을 유흥주점에 데려가 여성도우미를 부르고 러브샷을 하게 하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음주를 강권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