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10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3004
광주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합13004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4. 1. 경감으로 승진, 2016. 7. 14.부터 여수경찰서 B파출소, 2017. 4. 3.부터 여수경찰서 C과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7. 5. 2.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파면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18. 징계사유 중 제3 내지 5 징계사유만 인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근로자의 불륜 행위, 파출소장으로서의 직무 태만, 감찰 조사 협조 거부, 징계양정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판
례.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품위손상행위 판단 기준에 관한 판
례.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손상행위 판단 기준 및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관한 판
례.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관한 판
례.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징계사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 3항: 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의무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징계 기
준.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4. 1. 경감으로 승진, 2016. 7. 14.부터 여수경찰서 B파출소, 2017. 4. 3.부터 여수경찰서 C과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7. 5. 2.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파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18. 징계사유 중 제3 내지 5 징계사유만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원고의 불륜 행위, 파출소장으로서의 직무 태만, 감찰 조사 협조 거부, 징계양정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판
례.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품위손상행위 판단 기준에 관한 판
례.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손상행위 판단 기준 및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관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