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18
대전지방법원2017구합734
대전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구합7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 여부 및 금전보상 명령의 적법성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 여부 및 금전보상 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반도체 관련 배관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6. 11. 9.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근로자가 2016. 11. 18.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12. 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7.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1,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3.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7. 초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한양이엔지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참가인이 맡은 강관배관공사 용접 공정이 2016. 11. 17.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 설령 해고라고 보더라도 근로자는 2017. 1. 3. 참가인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고 복직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한 금전보상 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 판단:
- 근로자는 한양이엔지의 인원 감축 지시를 받고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참가인이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
음. 이는 근로자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
함.
- 참가인은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보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며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구하였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강관배관공사 용접 공정 종료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주장과 다르고, 해당 회사 부장은 참가인의 기량 부족으로 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신빙성이 떨어
짐.
- 근로계약서상 참가인의 업무 범위가 강관배관공사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사 계약서상 공사기간이 2017. 3. 31.까지로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해당 공종 종료일'은 '근로자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종료일'로 해석
됨.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이 2016. 11. 17.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 여부 및 금전보상 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반도체 관련 배관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6. 11. 9.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원고가 2016. 11. 18.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12. 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7. 원고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1,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3.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7. 초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한양이엔지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참가인이 맡은 강관배관공사 용접 공정이 2016. 11. 17.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 설령 해고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2017. 1. 3. 참가인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고 복직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한 금전보상 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는 한양이엔지의 인원 감축 지시를 받고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참가인이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
음. 이는 원고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
함.
- 참가인은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보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며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구하였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강관배관공사 용접 공정 종료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주장과 다르고, 원고 회사 부장은 참가인의 기량 부족으로 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신빙성이 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