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1163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 산정 시 호봉 승급 및 시간외근무수당 포함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 산정 시 호봉 승급 및 시간외근무수당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 65,846,392원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노숙인 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며, 근로자는 2007. 4. 30. 회사에 입사하여 사회복지사로 근무
함.
- 원고와 회사는 주무관청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옴.
- 회사는 2015. 5. 22. 근로자에게 허위 서류 작성 및 자금 횡령을 이유로 직위해제(대기) 2개월을 통보
함.
- 2015. 5. 29. 직위해제(대기) 통보 중 지시 불이행 및 허위사실 신고로 명예 훼손을 이유로 출근정지를 통보함(이 사건 출근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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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장부조작에 의한 양계자활사업 판매금액 횡령, 프로그램실 대기명령 지시 불이행, 허위신고로 인한 명예훼손을 사유로 근로자를 파면함(해당 해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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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에 대해 2015. 10. 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3.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며 2015. 12. 31.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종료되었고 갱신 거절(해당 퇴직처분)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5.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회사는 2017. 8. 17. 근로자에게 해당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2017. 8. 18.부로 근로자를 복직시킨다는 내용의 복직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범위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이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불문하고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해당 해고처분 및 해당 퇴직처분은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해고처분일 다음날인 2015. 7. 25.부터 복직된 2017. 8. 17.까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기본급여: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속 근로하였다면 호봉 승급이 예정되어 있거나, 해고기간 중 해고 근로자와 동일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임금이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되었을 경우, 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역시 이와 같이 승급되거나 인상된 액수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근로자는 해고기간 중 2016년 12호봉, 2017년 13호봉으로 승급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회사는 호봉 승급에 따라 인상된 월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 산정 시 호봉 승급 및 시간외근무수당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 65,846,392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노숙인 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며, 원고는 2007. 4. 30. 피고에 입사하여 사회복지사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주무관청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옴.
- 피고는 2015. 5. 22. 원고에게 허위 서류 작성 및 자금 횡령을 이유로 직위해제(대기) 2개월을 통보
함.
- 2015. 5. 29. 직위해제(대기) 통보 중 지시 불이행 및 허위사실 신고로 명예 훼손을 이유로 출근정지를 통보함(이 사건 출근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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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장부조작에 의한 양계자활사업 판매금액 횡령, 프로그램실 대기명령 지시 불이행, 허위신고로 인한 명예훼손을 사유로 원고를 파면함(이 사건 해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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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해 2015. 10. 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3.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며 2015. 12. 31. 원고의 근로기간이 종료되었고 갱신 거절(이 사건 퇴직처분)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5.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는 2017.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2017. 8. 18.부로 원고를 복직시킨다는 내용의 복직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범위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