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 1. 22. 선고 2008가합213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책임 인정 사례
판정 요지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책임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초등학교 교사 피고 1의 학생 강제추행에 대해,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피고 1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 피고 1은 원고 1, 4, 7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 1, 4, 7에게 위자료 중 일부를 지급
함.
- 회사들은 연대하여 원고 2, 3, 5, 6, 8, 9(피해 학생들의 부모)에게 각 위자료를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 1, 4, 7은 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이고, 원고 2, 3, 5, 6, 8, 9는 각 원고 1, 4, 7의 부모
임.
- 피고 1은 2005. 3.경부터 해당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함.
-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피고 1은 2006. 9.경부터 2008. 4. 24.까지 원고 1, 4, 7을 총 1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
함.
- 피고 1은 위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책임 존부
- 쟁점: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피고 1의 추행 행위는 과학실, 교무실, 학교 복도, 수학여행지 숙소 및 소풍 시 이동버스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루어
짐.
- 교육기본법 제17조의4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1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규정
함. 따라서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원 등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
음.
- 피해자들이 초등학생이고, 초등학교 교원은 지식 전달자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격과 생활 전반에 걸친 지도를 담당하므로, 피고 1의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모든 언행은 피해자들에게 교육적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
음.
- 피고 1의 각 추행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
함.
- 근로자들이 피고 1의 추행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상세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책임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초등학교 교사 피고 1의 학생 강제추행에 대해,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피고 1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 피고 1은 원고 1, 4, 7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 1, 4, 7에게 위자료 중 일부를 지급
함.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2, 3, 5, 6, 8, 9(피해 학생들의 부모)에게 각 위자료를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 1, 4, 7은 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이고, 원고 2, 3, 5, 6, 8, 9는 각 원고 1, 4, 7의 부모
임.
- 피고 1은 2005. 3.경부터 해당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함.
-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피고 1은 2006. 9.경부터 2008. 4. 24.까지 원고 1, 4, 7을 총 1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
함.
- 피고 1은 위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책임 존부
- 쟁점: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피고 1의 추행 행위는 과학실, 교무실, 학교 복도, 수학여행지 숙소 및 소풍 시 이동버스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