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8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872
서울행정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808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1. 29. 피고보조참가인(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017. 2. 17. C지사 배전보수 업무 파트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12.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처분을 의결하고 2017. 12. 20. 통보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2018. 3. 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5. 14. 기각
됨.
- 근로자는 2018. 6.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8.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인정 여부
- 출장여비 허위 수령:
- 국내출장비 허위 수령 8회 중 6회는 인정되나, 2017. 4. 26. 및 2017. 10. 19. 출장은 허위 수령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 근거리출장비 허위 수령 및 과다 수령(39회 허위, 29회 과다)은 인정
됨.
- 동료직원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근로자가 D에게 '살찐다', '옛 애인과 호텔 이야기' 등을 반복적으로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
함.
-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성희롱 2차 피해 야기:
- 이 사건 대책회의에서 "성희롱의 개연성이 낮다"고 발언한 것은 2차 피해 야기로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대책회의 후 다른 직원에게 "남자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일을 만들었다"고 발언한 것은 성희롱 2차 피해 야기에 해당
함.
- 사적 용무 부당 지시 및 공용재산 사적 사용:
- 부하직원에게 기차역까지 태워줄 것을 요구하여 회사 차량을 이용한 횟수는 4회만 인정
됨. 징계절차 위법 여부
- 비위사실 특정 여부:
- 참가인이 해고사유를 특정하여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해고사유 통지 여부:
- 참가인이 해고사유를 단계별로 통지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
음.
- 성희롱 심의위원회 토의의 필요성:
- 한국전력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토의 여부는 재량이며, D의 진술 내용이 분명하고 원고도 일부 사실을 인정하여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성립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없어 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 29. 피고보조참가인(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017. 2. 17. C지사 배전보수 업무 파트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12.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해고' 처분을 의결하고 2017. 12. 20.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18. 3. 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5. 14. 기각
됨.
- 원고는 2018. 6.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8.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인정 여부
- 출장여비 허위 수령:
- 국내출장비 허위 수령 8회 중 6회는 인정되나, 2017. 4. 26. 및 2017. 10. 19. 출장은 허위 수령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 근거리출장비 허위 수령 및 과다 수령(39회 허위, 29회 과다)은 인정
됨.
- 동료직원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원고가 D에게 '살찐다', '옛 애인과 호텔 이야기' 등을 반복적으로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
함.
-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성희롱 2차 피해 야기:
- 이 사건 대책회의에서 "성희롱의 개연성이 낮다"고 발언한 것은 2차 피해 야기로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대책회의 후 다른 직원에게 "남자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일을 만들었다"고 발언한 것은 성희롱 2차 피해 야기에 해당
함.
- 사적 용무 부당 지시 및 공용재산 사적 사용:
- 부하직원에게 기차역까지 태워줄 것을 요구하여 회사 차량을 이용한 횟수는 4회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