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누53483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반복적 성희롱에 대한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반복적 성희롱에 대한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2. 3.부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1팀장으로 근무
함.
- 피해자는 2020. 2. 7.부터 같은 팀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며 근로자의 직근 상급자
임.
- 근로자는 피해자에 대한 1차 인사고과 평정자로서 피해자의 상급자 지위에 있었
음.
- 근로자는 약 40일의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함.
- 제1 징계사유: 2020. 2. 27. 회식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치며 술을 가져오라고 반복적으로 지시
함.
- 제2 징계사유: 2020. 3. 초경 남성 직원들과 여성인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화제로 삼는 대화를 이어
감.
- 제3 징계사유: 2020. 4. 7. 피해자의 남자친구까지 동석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감싸 잡으며 '내꺼'라고 말
함.
- 근로자는 위 징계사유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할 의도 없이 발생한 경미한 행위이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이 아니므로 강등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등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사유의 내용과 경위, 징계대상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 정도,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함. 특히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엄격한 징계양정이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장으로서 성범죄나 성희롱 사건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피해를 잘 알고 있는 자
임.
-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행위는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
음.
- 제1 징계사유: 피해자가 불편함을 표시했음에도 근로자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허벅지 부위를 접촉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화제로 삼은 대화를 이어간 것은 성희롱으로 보
임.
- 제3 징계사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으며 '내꺼'라고 말한 행위는 명백히 성적 모멸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
임.
-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약 40일의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근로자가 팀장의 지위에서 대화나 회식 분위기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루어
짐. 시간이 흐를수록 근로자의 언행에서 드러나는 성적 의도와 노골성이 강해졌으며, 피해자가 상급자인 근로자에게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반복적 성희롱에 대한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2. 3.부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1팀장으로 근무
함.
- 피해자는 2020. 2. 7.부터 같은 팀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며 원고의 직근 상급자
임.
- 원고는 피해자에 대한 1차 인사고과 평정자로서 피해자의 상급자 지위에 있었
음.
- 원고는 약 40일의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함.
- 제1 징계사유: 2020. 2. 27. 회식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치며 술을 가져오라고 반복적으로 지시
함.
- 제2 징계사유: 2020. 3. 초경 남성 직원들과 여성인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화제로 삼는 대화를 이어
감.
- 제3 징계사유: 2020. 4. 7. 피해자의 남자친구까지 동석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감싸 잡으며 '내꺼'라고 말
함.
- 원고는 위 징계사유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할 의도 없이 발생한 경미한 행위이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이 아니므로 강등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등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사유의 내용과 경위, 징계대상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 정도,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함. 특히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엄격한 징계양정이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장으로서 성범죄나 성희롱 사건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피해를 잘 알고 있는 자
임.
-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의 행위는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