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13921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세무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계법인의 사용자책임 및 과실상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세무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계법인의 사용자책임 및 과실상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계법인은 직원 C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받아 근로자에게 192,339,9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 법인이고, 회사는 회계감사 및 세무대리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4. 8.경부터 2019. 9.경까지 근로자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
함.
- 회사의 직원 C은 피고 소속 공인회계사 D의 관리 하에 근로자의 세무 업무를 처리한 실무자
임.
- C은 2014.경 회사의 매입, 매출 세금 신고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약 2억 원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는 세무조사로 약 9억 원을 납부
함.
- 회사는 2016.경 C의 불법행위를 발각했음에도 해고하지 않고 2016. 11. 1.경 휴직 조치하였으나, D은 2017. 3.경부터 C에게 다시 세무 관련 업무처리를 지시
함.
- C은 2016. 12. 6. 원고와 동일한 상호의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은행계좌를 개설
함.
- C은 2017. 1.경 이후 근로자에게 위 계좌가 국세청 세금 납부 가상계좌라고 거짓으로 알
림.
- 근로자는 C의 거짓 안내에 따라 2017. 4. 25. 76,657,570원, 2017. 7. 25. 92,354,600원을 C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
함.
- C은 원고로부터 받은 총 169,012,170원 중 24,324,068원만 근로자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고(실제 납부액 28,038,199원), 나머지 144,688,102원을 임의 사용
함.
- C은 2017. 10. 26. 조세법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 구로세무서장은 2021. 7. 27. 근로자에게 소외 회사와의 가공매입 의심 거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2022. 2. 28. 근로자에게 2017년 가공매입에 따른 추가 부가가치세액 240,424,900원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22. 3. 31. 위 부가가치세 240,424,890원을 납부
함.
- 근로자는 2020. 2. 4. 회사를 상대로 C이 편취한 원천징수근로소득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해당 판결은 2021. 10. 22. 확정됨(선행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C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에게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불법행위를 구성
판정 상세
세무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계법인의 사용자책임 및 과실상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계법인은 직원 C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받아 원고에게 192,339,9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 법인이고, 피고는 회계감사 및 세무대리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4. 8.경부터 2019. 9.경까지 원고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
함.
- 피고의 직원 C은 피고 소속 공인회계사 D의 관리 하에 원고의 세무 업무를 처리한 실무자
임.
- C은 2014.경 피고의 매입, 매출 세금 신고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약 2억 원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세무조사로 약 9억 원을 납부
함.
- 피고는 2016.경 C의 불법행위를 발각했음에도 해고하지 않고 2016. 11. 1.경 휴직 조치하였으나, D은 2017. 3.경부터 C에게 다시 세무 관련 업무처리를 지시
함.
- C은 2016. 12. 6. 원고와 동일한 상호의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은행계좌를 개설
함.
- C은 2017. 1.경 이후 원고에게 위 계좌가 국세청 세금 납부 가상계좌라고 거짓으로 알
림.
- 원고는 C의 거짓 안내에 따라 2017. 4. 25. 76,657,570원, 2017. 7. 25. 92,354,600원을 C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
함.
- C은 원고로부터 받은 총 169,012,170원 중 24,324,068원만 원고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고(실제 납부액 28,038,199원), 나머지 144,688,102원을 임의 사용
함.
- C은 2017. 10. 26. 조세법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 구로세무서장은 2021. 7. 27. 원고에게 소외 회사와의 가공매입 의심 거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2022. 2. 28. 원고에게 2017년 가공매입에 따른 추가 부가가치세액 240,424,900원을 통보
함.
- 원고는 2022. 3. 31. 위 부가가치세 240,424,890원을 납부
함.
- 원고는 2020. 2. 4. 피고를 상대로 C이 편취한 원천징수근로소득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해당 판결은 2021. 10. 22. 확정됨(선행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