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17
서울고등법원2016누55294
서울고등법원 2017. 2. 17. 선고 2016누552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음.
- 피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2016. 9. 30.자로 해당 회사를 사직하고 2016. 10. 1.자로 해당 회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L로 전적하였다는 취지의 전적동의서가 제출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해고 통보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의 전적은 해당 해고 통보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으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는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해고 통보 이후의 사정은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해고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음.
- 피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2016. 9. 30.자로 원고 회사를 사직하고 2016. 10. 1.자로 원고 회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L로 전적하였다는 취지의 전적동의서가 제출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해고 통보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의 전적은 이 사건 해고 통보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으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는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해고 통보 이후의 사정은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해고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