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02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2115
전주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12115 판결 견책처분취소등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근로자는 2007. 8. 17. 지방간호서기로 전주시 보건소 B과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22. 1. 7.부터 2022. 7. 20.까지 전주시 C보건소 소속으로, 2022. 1. 14.부터 2022. 3. 10.까지 코로나바이러스19감염증 D선별진료소(이하 '이 사건 진료소'라 한다) 운영 총괄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다. E은 2017. 2. 6. 임용되어 전주시 보건소 F팀 소속으로 근무하던 공무직 직원으로, 2021. 8.경부터 이 사건 진료소에서 근무하게 되었
다. 나. 전주시인권위원회 결정
- 전주시인권위원회의 제1차 결정 가) 위 E을 포함한 전주시 보건소 소속 공무직 직원
판정 상세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12115 견책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김종춘
피고: 전주시장
변론종결: 2024. 3. 28.
판결선고: 2024. 5. 2.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7. 8. 17. 지방간호서기로 전주시 보건소 B과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22. 1. 7.부터 2022. 7. 20.까지 전주시 C보건소 소속으로, 2022. 1. 14.부터 2022. 3. 10.까지 코로나바이러스19감염증 D선별진료소(이하 '이 사건 진료소'라 한다) 운영 총괄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다. E은 2017. 2. 6. 임용되어 전주시 보건소 F팀 소속으로 근무하던 공무직 직원으로, 2021. 8.경부터 이 사건 진료소에서 근무하게 되었
다. 나. 전주시인권위원회 결정
- 전주시인권위원회의 제1차 결정 가) 위 E을 포함한 전주시 보건소 소속 공무직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