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4.17
전주지방법원2024나6475
전주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나6475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회사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10. 25.부터 2023. 8. 1.까지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C은 2023. 7. 24.경 근로자에게 30일의 유예기간 없이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예고수당 3,789,473원과 2023. 7. 25. ~ 2023. 8. 1. 기간의 임금 1,010,52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음(전주지방법원 2024고정88호). 현재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25노104호)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해고예고수당 등 지급 의무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3,789,473원, 미지급 임금 1,010,521원 합계 4,799,9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합계 4,799,9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해고했더라도 근로자가 닭 58,000마리를 몰래 처분하고 거래처 비용을 허위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 7, 9호에 따른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오히려 피고 측에서 근로자를 닭 처분대금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근로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보아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산정의 적정성
- 회사는 근로자의 월급이 3,000,000원이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임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회사가 2022. 10. 25. 월급 3,00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2023. 3. 23.부터 2023. 7. 25.까지 피고 계좌로 매월 3,3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월급을 3,000,000원에서 3,300,000원으로 인상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퇴직 당시 월급 3,300,000원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임금을 계산한 결과는 적정하다고 보아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임금 산정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주장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 채권 등과 상계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는 법리에 따라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사용자의 근로자 임금 채권에 대한 불법행위 채권 상계 불허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해고예고 예외 사유 주장 및 임금 산정 오류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의 임금 채권에 대한 사용자의 불법행위 채권 상계 주장을 명확히 불허한 사례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0. 25.부터 2023. 8. 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 C은 2023. 7. 24.경 원고에게 30일의 유예기간 없이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예고수당 3,789,473원과 2023. 7. 25. ~ 2023. 8. 1. 기간의 임금 1,010,52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음(전주지방법원 2024고정88호). 현재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25노104호)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등 지급 의무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789,473원, 미지급 임금 1,010,521원 합계 4,799,9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합계 4,799,9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해고했더라도 원고가 닭 58,000마리를 몰래 처분하고 거래처 비용을 허위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 7, 9호에 따른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에게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오히려 피고 측에서 원고를 닭 처분대금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산정의 적정성
- 피고는 원고의 월급이 3,000,000원이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임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22. 10. 25. 월급 3,00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2023. 3. 23.부터 2023. 7. 25.까지 피고 계좌로 매월 3,3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월급을 3,000,000원에서 3,300,000원으로 인상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