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29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246
서울행정법원 2024. 2. 29. 선고 2022구합8424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법무법인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법무법인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무법인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법원이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법무법인이며, 변호사 B(해당 근로자)는 원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 2021. 4. 13. 원고로부터 해고당
함.
- 해당 근로자는 피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21. 8. 9.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해당 구제명령)을 발
함.
- 근로자는 해당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고, 회사는 2021. 11. 24. 1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 2022. 5. 4. 2차 이행강제금 595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근로자는 이를 납부
함.
- 회사는 2022. 10. 27. 근로자에게 3차 이행강제금 805만 원을 부과(해당 처분)
함.
- 근로자는 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해당 근로자는 2018. 9. 10. 법무법인 F에 입사 후 2019. 3. 1. 근로자에 고용 승계되어 근무하였고, 2020. 11.부터 2021. 4. 19.까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중이었
음.
- 2021. 4. 13. 원고 대표로부터 '실질적 근로관계는 지난 출산 준비로 인한 이석 시에 종료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
음.
- 해당 근로자가 2021. 5.부터 복직 의사를 전달했으나, 근로자는 2021. 6. 1.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회사 사정으로 퇴사' 사유로 상실 신고
함.
- 해당 근로자가 2021. 6. 14. 구제신청을 하자, 근로자는 2021. 6. 18.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함.
- 해당 근로자는 2021. 6. 18. 근로자를 상대로 '해고금지기간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진정을 제기
함.
- 근로자는 2021. 6. 21. 해당 근로자에게 2021. 7. 1.자 근로개시를 통보하였으나, 해당 근로자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과 해고예고 수당을 요구
함.
- 해당 구제명령이 발령된 후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 또한 기각되어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근로자는 해당 구제명령 이후 2021. 9. 16.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1. 9. 2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실취소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
함.
- 근로자는 2021. 11. 19. 근로개시통보 및 2021. 11. 26. 근로개시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의 근로개시 통보가 사직 후 신규 입사를 의미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임금 상당액 지급, 해고예고 수당 지급 등의 요구조건 이행 후 원직 복직을 요구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을 명하는 정식 복직명령을 내보낸 사실이 없
판정 상세
법무법인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무법인인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법원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법무법인이며, 변호사 B(이 사건 근로자)는 원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 2021. 4. 13. 원고로부터 해고당
함.
- 이 사건 근로자는 피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8. 9.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사건 구제명령)을 발
함.
-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고, 피고는 2021. 11. 24. 1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 2022. 5. 4. 2차 이행강제금 595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납부
함.
- 피고는 2022. 10. 27. 원고에게 3차 이행강제금 805만 원을 부과(이 사건 처분)
함.
- 원고는 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9. 10. 법무법인 F에 입사 후 2019. 3. 1. 원고에 고용 승계되어 근무하였고, 2020. 11.부터 2021. 4. 19.까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중이었
음.
- 2021. 4. 13. 원고 대표로부터 '실질적 근로관계는 지난 출산 준비로 인한 이석 시에 종료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
음.
- 이 사건 근로자가 2021. 5.부터 복직 의사를 전달했으나, 원고는 2021. 6. 1.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회사 사정으로 퇴사' 사유로 상실 신고
함.
- 이 사건 근로자가 2021. 6. 14. 구제신청을 하자, 원고는 2021. 6. 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함.
-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6. 18. 원고를 상대로 '해고금지기간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진정을 제기
함.
- 원고는 2021. 6. 21.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1. 7. 1.자 근로개시를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과 해고예고 수당을 요구
함.
- 이 사건 구제명령이 발령된 후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 또한 기각되어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 2021. 9. 16.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1. 9. 2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실취소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
함.
- 원고는 2021. 11. 19. 근로개시통보 및 2021. 11. 26. 근로개시요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원고의 근로개시 통보가 사직 후 신규 입사를 의미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임금 상당액 지급, 해고예고 수당 지급 등의 요구조건 이행 후 원직 복직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