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85068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행정안전부 B본부장으로 근무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4. 20.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8. 5. 9.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8. 28. 이를 기각
함.
- D는 B본부와 C청사의 경비 및 안내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의 본부장으로, 2015. 2.경 회식 자리에서 여러 명의 여직원들을 추행
함.
- 근로자는 2016. 3. 15. E와의 면담을 통해 성추행 사건 및 소속 공무원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용역업체 직원들의 불만 등에 대해 알게
됨.
- O언론은 2017. 8. 17.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였고, Q 국회의원은 회사에게 전수 실태 조사를 요구
함.
- B본부는 2017. 8. 25. 성추행 사건에 대한 설문 및 면담을 실시하고, 2017. 9. 4. 용역업체에 설문결과를 통보하며 적절한 조치를 요청
함.
- 2017. 9. 12. 대전지방노동청에 D 및 용역업체에 대한 진정을 제기
함.
- 대전지방노동청은 용역업체에 D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와의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고, 용역업체는 D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함.
- 충남지방경찰청은 2017. 9. 12. D의 성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D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9. 2. 19.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
함. B본부 위임전결규정 제6조 [별표 2] 제4호에 따라 B본부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조정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용역업체 직원 및 안내원 고충처리' 사무는 전결사항에 포함
됨. '고충'은 처우 등 근무조건뿐만 아니라 신상과 관련된 전반적인 애로사항까지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E와의 면담을 통해 C청사 용역업체 직원 간 성추행 사건 및 소속 공무원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용역업체 직원들의 불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직접 또는 전결권자에게 지시하여 진상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회식 자리는 사적인 모임이 아닌 C청사 용역업무와 관련되거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공식적인 모임으로 볼 수 있으며, 용역업무 수행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
임.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지침 위반이나 도급계약 위반의 문제를 내세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성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판정 상세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행정안전부 B본부장으로 근무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4. 20.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5. 9.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8. 28. 이를 기각
함.
- D는 B본부와 C청사의 경비 및 안내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의 본부장으로, 2015. 2.경 회식 자리에서 여러 명의 여직원들을 추행
함.
- 원고는 2016. 3. 15. E와의 면담을 통해 성추행 사건 및 소속 공무원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용역업체 직원들의 불만 등에 대해 알게
됨.
- O언론은 2017. 8. 17.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였고, Q 국회의원은 피고에게 전수 실태 조사를 요구
함.
- B본부는 2017. 8. 25. 성추행 사건에 대한 설문 및 면담을 실시하고, 2017. 9. 4. 용역업체에 설문결과를 통보하며 적절한 조치를 요청
함.
- 2017. 9. 12. 대전지방노동청에 D 및 용역업체에 대한 진정을 제기
함.
- 대전지방노동청은 용역업체에 D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와의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고, 용역업체는 D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함.
- 충남지방경찰청은 2017. 9. 12. D의 성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D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9. 2. 19.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
함. B본부 위임전결규정 제6조 [별표 2] 제4호에 따라 B본부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조정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용역업체 직원 및 안내원 고충처리' 사무는 전결사항에 포함
됨. '고충'은 처우 등 근무조건뿐만 아니라 신상과 관련된 전반적인 애로사항까지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E와의 면담을 통해 C청사 용역업체 직원 간 성추행 사건 및 소속 공무원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용역업체 직원들의 불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직접 또는 전결권자에게 지시하여 진상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