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3.25
대구지방법원2018나314934
대구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8나314934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성희롱 피해 주장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성인지 감수성' 및 '2차 피해' 고려 원칙 재확인
판정 요지
성희롱 피해 주장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성인지 감수성' 및 '2차 피해' 고려 원칙 재확인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음.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
됨.
- 제1심판결문의 일부 내용이 수정 및 추가
됨.
- C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0556호)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8누13467호)에서도 항소 기각 판결을 받
음.
- H는 대전고등법원 2018누13467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로자의 성추행·성희롱 사건 조사 당시 근로자가 가해자로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였고, 사실조사위원회 보고서 작성 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하기도 했으나, 피고나 근로자가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부분은 없다고 진술
함.
-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F와 E의 증언은 진술 번복 경위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사상 문책을 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행·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 및 '2차 피해' 고려 원칙
-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 발생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
-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부정적 반응,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정신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 후에도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거나,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제3자의 권유로 신고하는 경우, 또는 신고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
음.
- 이러한 성폭력·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증거 판단으로 볼 수 없
음.
- 위 법리는 피해 주장자의 신고 내용이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 주장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 피해 및 신고 경위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 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근로자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였고,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성인지 감수성'과 '2차 피해'의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고, 이를 하급심에서도 엄격히 적용해야 함을 강조
판정 상세
성희롱 피해 주장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성인지 감수성' 및 '2차 피해' 고려 원칙 재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음.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
됨.
- 제1심판결문의 일부 내용이 수정 및 추가
됨.
- C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0556호)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8누13467호)에서도 항소 기각 판결을 받
음.
- H는 대전고등법원 2018누13467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성추행·성희롱 사건 조사 당시 원고가 가해자로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였고, 사실조사위원회 보고서 작성 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하기도 했으나, 피고나 원고가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부분은 없다고 진술
함.
-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F와 E의 증언은 진술 번복 경위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사상 문책을 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행·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 및 '2차 피해' 고려 원칙
-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 발생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
-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부정적 반응,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정신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 후에도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거나,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제3자의 권유로 신고하는 경우, 또는 신고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
음.
- 이러한 성폭력·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증거 판단으로 볼 수 없
음.
- 위 법리는 피해 주장자의 신고 내용이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 주장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 피해 및 신고 경위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