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8구합1016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9. 9. 1.부터 C중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1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2013. 8. 31.까지 근무
함.
- 교육부는 2013. 6. 7. 4년 근무 만기자에 대해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음을 안내
함.
- 근로자는 2013. 7. 15. 각 학교에 4년 근무 만기자에 대한 퇴직 절차 이행 및 신규 채용 절차 진행을 공문으로 알
림.
- C중학교장은 2013. 7. 16. 참가인에게 2013. 8. 31.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및 퇴직금 지급 절차를 이행
함.
- C중학교장은 2013. 7. 22.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 채용 공고를 내고, 참가인은 이 신규 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
함.
- 참가인은 2013. 9. 1.부터 C중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다시 근무를 시작하여 2017. 8. 31.까지 1년 단위로 3회 갱신하여 근무
함.
- C중학교장은 2017. 7. 20. 참가인에게 2017. 8. 31.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함.
- 참가인은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 총기간 산정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같은 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 전체 기간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
됨.
- 다만, 계약의 성격, 당사자 의사, 업무 내용·장소·근로조건의 유사성, 계약 종료 및 갱신 과정의 절차·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계약의 단순 반복·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을 합산할 수 없
판정 상세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9. 9. 1.부터 C중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1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2013. 8. 31.까지 근무
함.
- 교육부는 2013. 6. 7. 4년 근무 만기자에 대해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음을 안내
함.
- 원고는 2013. 7. 15. 각 학교에 4년 근무 만기자에 대한 퇴직 절차 이행 및 신규 채용 절차 진행을 공문으로 알
림.
- C중학교장은 2013. 7. 16. 참가인에게 2013. 8. 31.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및 퇴직금 지급 절차를 이행
함.
- C중학교장은 2013. 7. 22.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 채용 공고를 내고, 참가인은 이 신규 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
함.
- 참가인은 2013. 9. 1.부터 C중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다시 근무를 시작하여 2017. 8. 31.까지 1년 단위로 3회 갱신하여 근무
함.
- C중학교장은 2017. 7. 20. 참가인에게 2017. 8. 31.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 총기간 산정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같은 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