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5나35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신협 직원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판정 요지
신협 직원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 C은 근로자에게 546,854,6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됨.
-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근로자가, 나머지 60%는 피고 C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2002. 7. 2.부터 2012. 1. 31.까지 근로자의 전무로, 2015. 2. 15.부터 이사장으로 근무
함.
- 피고 C은 2008. 1. 2.부터 2011. 8. 22.까지 근로자의 본점에서 신용과 팀장으로 근무하며 대출업무를 담당
함.
- 피고 C은 담보부동산 감정평가 의뢰 및 여신심의회 심사위원으로서 대출심의를 담당하였고, 피고 B는 전무로서 여신심의회 승인 대출건에 대해 결재
함.
- 근로자는 2010. 5. 12.부터 2010. 8. 3.까지 대출을 실행하였고, 2011년경부터 대출금이 연체되자 2012. 9. 10.부터 2013. 11. 22.까지 합계 1,127,782,798원을 대손상각 처리
함.
-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근로자가 상환받지 못한 금액은 1,077,342,484원
임.
- 2011. 12. 30. 근로자의 이사장이던 D와 피고 C, 피고 B 사이에 부실대출 관련 확약서가 작성
됨.
- 피고 C은 확약서 작성 당일 "확약서에 의한 조합 손실을 끼침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기간 안에 해결이 되지 않을 시 사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
- 법리: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문언의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특히 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약서는 회사들이 대출 연체금액 회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회사들에게 약정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피고 C의 P 명의 대출 관련 불법행위 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
- 쟁점: 피고 C이 P 명의 대출 담보 부동산 처분을 알선한 행위가 신용협동조합임직원 윤리행동지침 위반 또는 징계 및 변상지침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담보 부동산 매매 알선 행위는 개인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 직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으며, 윤리행동지침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또한, 징계 및 변상지침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내부 규정으로 근로자가 피고 C에게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될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C의 이 사건 대출(AB, AD, AF 명의 대출 5건) 관련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불법행위 책임
판정 상세
신협 직원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546,854,6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됨.
-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 C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2002. 7. 2.부터 2012. 1. 31.까지 원고의 전무로, 2015. 2. 15.부터 이사장으로 근무
함.
- 피고 C은 2008. 1. 2.부터 2011. 8. 22.까지 원고의 본점에서 신용과 팀장으로 근무하며 대출업무를 담당
함.
- 피고 C은 담보부동산 감정평가 의뢰 및 여신심의회 심사위원으로서 대출심의를 담당하였고, 피고 B는 전무로서 여신심의회 승인 대출건에 대해 결재
함.
- 원고는 2010. 5. 12.부터 2010. 8. 3.까지 대출을 실행하였고, 2011년경부터 대출금이 연체되자 2012. 9. 10.부터 2013. 11. 22.까지 합계 1,127,782,798원을 대손상각 처리
함.
-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가 상환받지 못한 금액은 1,077,342,484원
임.
- 2011. 12. 30. 원고의 이사장이던 D와 피고 C, 피고 B 사이에 부실대출 관련 확약서가 작성
됨.
- 피고 C은 확약서 작성 당일 "확약서에 의한 조합 손실을 끼침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기간 안에 해결이 되지 않을 시 사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
- 법리: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문언의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특히 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들이 대출 연체금액 회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피고들에게 약정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